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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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821, 2010.11.3., 법규재산2012-332, 2012.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중소기업 (주)00을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을 하여 왔으며, 현재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가업상속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피상속인은 2016.0.00.에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사망일 전일 친구들과 낚시를 하던 중에 잠시 추위를 피하고자 가지고간 봉고차에 들어갔고 잠이 들어 산소부족으로 불의의 질식사를 당하였음
2. 질의내용
○상증령 제15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대한 예외로서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음. 위의 경우가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 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이하생략)
4. 관련 사례
○ 법규재산2012-332, 2012.9.2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산세과-821, 2010.11.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위 시행령 같은 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산세과-85, 2010.0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위 시행령 같은 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04. 서면-2016-상속증여-4200[상속증여세과-007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