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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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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으로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위 자산을 전환한 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위 건물 및 기계장치를 전환한 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로서 2014년에 건물 및 기계장치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취득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 및 기계장치(이하 ‘국고보조금 취득 사업용 자산’이라고 함)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함
2. 질의내용
○ 국고보조금으로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목적에 지출한 경우 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것만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의 허가나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한까지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6. 05. 04. 서면-2016-소득-3782[소득세과-6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