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국고보조금 취득 자산 법인전환시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서면-2016-소득-3782[소득세과-692]  ·  2016.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기계장치를 사업 전환 시 법인에 이전할 때 감가상각비로 상계 후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S요약

국고보조금으로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해당 자산을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와 상계 후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그 자산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국고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비 #자산이전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3782[소득세과-692]  ·  2016. 05. 04.

  • 국세청 서면-2016-소득-3782[소득세과-692](2016-05-04) 회신임.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 및 기계장치를 개인사업자가 사업전환(현물출자·포괄양수도)으로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유상 이전(양도)에 해당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자산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 국고보조금 취득사업용 자산의 이전과 관련해 별도 소득세 과세절차가 요구되며, 실제로 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명시함.
  • 과세대상 금액 산정은 실제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 기준임을 유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과 총수입금액 산입 사유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계상 및 처분 시 상계 후 잔액을 총수입금액 산입 명시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 현물출자·포괄양수도의 양도 정의 규정
사례 Q&A
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법인 전환 시 이전하면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에 세금이 과세되나요?
답변
네, 감가상각비와 상계 후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법인에 자산이 이전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자산 처분 시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국고보조금 취득 자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에 넘길 때도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이전 역시 양도에 해당하여 남은 일시상각충당금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한 자산의 유상 이전 정의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요?
답변
해당 자산을 처분(양도)할 때 감가상각비와 상계 후 남은 잔액이 있으면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60조 제2항 단서에서 처분시 잔액 산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고보조금으로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위 자산을 전환한 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위 건물 및 기계장치를 전환한 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로서 2014년에 건물 및 기계장치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취득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 및 기계장치(이하 ⁠‘국고보조금 취득 사업용 자산’이라고 함)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함

2. 질의내용

 ○ 국고보조금으로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목적에 지출한 경우 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것만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의 허가나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한까지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득세법 시행령 제60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6. 05. 04. 서면-2016-소득-3782[소득세과-6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