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요지
○ 주택신축판매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 해당 오피스텔 공급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납세자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기 **시 소재 건물(지하2층, 지상13층, 연면적 5,380㎡) 중 **개 호실은 업무시설(오피스텔)(이하 “쟁점호실”)로, **세대는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완료함
○ 납세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세대주택뿐만 아니라 쟁점호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체 분양가액 중 쟁점호실 건물분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 납세자가 제출한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지상3층부터 지상12층에 쟁점호실 **호, 지상12층부터 지상13층까지 다세대주택 **실, 총**호(실)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허가 되었음이 확인됨
○ 납세자는 ’18.4월∼’18.9월 기간 중 **호(실) 모두 분양계약 체결하였고
- 그 중 쟁점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 **개 중 **개에는 특약사항에 ‘본 물건은 주택으로 사용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득한다’라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 나머지 **개에는 이러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자문관서의 국세청 NTIS시스템 확인에 따르면, ’20.9월 조사일 현재 총 **개 호실 중에서 **개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사실이 확인되며, 전입세대 열람신청 결과 **세대의 전입사실이 확인됨
○ 자문관서는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므로, 설령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용도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 납세자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실제 사용용도가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1.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02[법령해석과-30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