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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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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요지
○ 주택신축판매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 해당 오피스텔 공급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납세자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기 **시 소재 건물(지하2층, 지상13층, 연면적 5,380㎡) 중 **개 호실은 업무시설(오피스텔)(이하 “쟁점호실”)로, **세대는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완료함
○ 납세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세대주택뿐만 아니라 쟁점호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체 분양가액 중 쟁점호실 건물분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 납세자가 제출한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지상3층부터 지상12층에 쟁점호실 **호, 지상12층부터 지상13층까지 다세대주택 **실, 총**호(실)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허가 되었음이 확인됨
○ 납세자는 ’18.4월∼’18.9월 기간 중 **호(실) 모두 분양계약 체결하였고
- 그 중 쟁점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 **개 중 **개에는 특약사항에 ‘본 물건은 주택으로 사용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득한다’라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 나머지 **개에는 이러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자문관서의 국세청 NTIS시스템 확인에 따르면, ’20.9월 조사일 현재 총 **개 호실 중에서 **개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사실이 확인되며, 전입세대 열람신청 결과 **세대의 전입사실이 확인됨
○ 자문관서는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므로, 설령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용도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 납세자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실제 사용용도가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1.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02[법령해석과-30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