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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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2이상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 및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종업원 1인(경리직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 및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종사하던 경리 직원 1인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과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종사하던 종업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양수인에게 종된 사업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본건 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사항, 전세권 설정등기 등을 전부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쟁점건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차입금은 부동산 인도일 전에 신청법인이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고,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종사하는 종업원 1인(경리직원)은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함
○ 양수인은 쟁점 건물을 양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개시일을 2020.7.1.로 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0. 06. 17.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6[법령해석과-18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