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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장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6[법령해석과-1857]  ·  2020.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의해 금융기관 차입금과 공통 경리직원을 제외하고 주요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여러 사업장을 두고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사업장만 양도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과 도소매·임대업 공통 경리직원을 제외하고 주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양도 #사업양도 #포괄승계 #부가가치세법 #부가세 사업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6[법령해석과-1857]  ·  2020. 06. 1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6[법령해석과-1857] 회신에 따름.
  • 2 이상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차입금사업과 직접적 핵심성이 낮은 경리직원 1인을 제외하고 관련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된 권리·의무(예: 임대차계약, 전세권 등)를 모두 양도하는 한, 일부 부수적 요소(금융기관 차입금, 공통 종업원)가 승계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며, 미수금, 미지급금,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 대상임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사업장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인정되나요?
답변
네, 관련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사업양도의 요건임을 명시합니다.
2.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도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금융기관 차입금이 승계되지 않아도 나머지 주요 권리·의무가 포괄적 승계된다면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금융기관 차입금 제외는 사업의 동일성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장 공통 경리직원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아니요, 사업과 핵심적 관련이 없는 종업원 제외는 사업의 양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실제 국세청 해석에서도 핵심성이 낮은 직원 제외는 사업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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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이상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 및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종업원 1인(경리직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 및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종사하던 경리 직원 1인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과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종사하던 종업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양수인에게 종된 사업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본건 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사항, 전세권 설정등기 등을 전부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쟁점건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차입금은 부동산 인도일 전에 신청법인이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고,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종사하는 종업원 1인(경리직원)은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함

○ 양수인은 쟁점 건물을 양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개시일을 2020.7.1.로 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0. 06. 17.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6[법령해석과-18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