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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자산 계약해지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6-부가-4694[부가가치세과-1933]  ·  2016.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리스 계약이 채무불이행 등으로 해지되어 리스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될 경우 어떤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사용하다 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시설대여업자가 반환받은 리스자산을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길 때에도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융리스 #리스자산 반환 #리스계약 해지 #세금계산서 발급 #시설대여업자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694[부가가치세과-1933]  ·  2016. 09.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694[부가가치세과-1933], 2016-09-20
  • 금융리스 계약이 해지되어 사업자가 사용하던 리스자산을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시설대여업자가 반환받은 리스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근거하여 별도의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시설대여업자의 동의 하에 해당 리스자산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넘겨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3607(2000.10.24) 및 재부가22601-21(1991.01.08)에 따라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중복 발급 방지 및 발급 주체 명확화에 대한 실무상 유의사항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금융리스 자산을 직접 인도받는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46015-3607, 2000.10.24: 시설대여업자 동의로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자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재부가22601-21, 1991.01.08: 금융리스 자산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사례 Q&A
1. 금융리스 계약 해지 시 리스자산 반환에 해당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금융리스 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거 리스자산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자산을 반환받은 뒤 제3자에게 판매하면 어떤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자산을 반환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리스자산 재판매 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업자의 동의로 리스자산을 다른 이용자에게 넘긴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업자 동의하에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긴 경우 자산의 양도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유사 판례인 부가46015-3607과 재부가22601-21에 따르면 동의하에 자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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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리스자산의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시설대여업자가 반환받은 리스자산을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리스자산의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자가 반환받은 리스자산을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대여업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는 붙임 유사사례(재부가22601-21, 1991.01.08 및 부가46015-3607, 2000.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갑’사에 공작기계 10대를 매각하였으며 ⁠‘갑’사는 당사의 매입보증으로 ⁠‘을(여신전문금융회사, ○○캐피탈)’사에서 금융리스를 받음

- ⁠‘갑’사의 어려움으로 위 기계 중 5대를 중고기계로 당사에서 재매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함(합계금액 255백만원)

- ⁠‘을’사는 ⁠‘갑’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이미 ⁠‘을’사로 넘어왔으며 채권금액을 직접 입금해달하고 요청하여 ⁠‘을’사에 230백만원을 완납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음

- ⁠‘을’사에 잔액 중 일부 15백만원을 송금함

- ⁠‘을’사에 나머지 잔액을 송금하고 계약내용대로 합계금액 255백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갑’사의 전자세금계산서와 ⁠‘을’사의 전자계산서가 중복발급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거래가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46015-3607 , 2000.10.24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 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재부가22601-21, 1991.01.0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6. 09. 20. 서면-2016-부가-4694[부가가치세과-19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