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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한 이익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거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다시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 환매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손실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한 이익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거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다시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 환매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손실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15년 중에 A증권사를 통해 중국펀드(중국의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임)에 투자하였는바,
- 2015.4.1. 원금 5억원을 투자 후 2015.6.1. 6억원에 환매하여 투자수익 1억원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이익금을 포함하여 584,6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 2015.7.1.에 다시 A증권의 동일한 중국펀드에 5억원을 투자하여 1억원의 손실을 본 채로 4억원에 환매하였음
2. 질의내용
○ A증권회사의 중국펀드에 투자하여 환매를 통해 이익(배당소득)을 얻은 후 다시 같은 연도인 2015년 중에 같은 중국펀드에 투자하였으나 환매손실을 본 경우 배당소득금액의 산정시 펀드이익과 펀드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나「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 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제178조의 2 제2항에 따른 주식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증권시장에 상장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⑦ 삭 제(2013.2.15.)
⑧「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 제2항을 적용한다. (2010.2.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2.25. 기획재정부령 제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 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 2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 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 2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환매 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영 제26조의 2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좌당 배당소득금액×결산ㆍ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ㆍ주수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ㆍ주수)-영 제26조의 2 제6항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⑥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⑦ 영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아니한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수한 집합투자증권부터 차례대로 환매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이동평균법"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때마다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합계액을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의 합계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좌당 또는 주당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86, 2016.06.28.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액을 배당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바, 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어틔 이익’에 이득 외에 손실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천세과-708, 2009.08.28.
거주자가 보유한 투자신탁(이하 ‘펀드’라 함)의 수익증권을 발행한 자산운용회사가 환매연기사유발생으로「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66조제2항에 따라 당해 펀드(A)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펀드(B)와 부실자산만으로 구성된 펀드(C)로 분리하여 운용 중 B펀드로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주자신탁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이후 C펀드로부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가액은 B펀드로부터 발생한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세과-450, 2009.02.10.
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신탁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투자신탁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 소득세제과-188, 2009.03.24., 소득세과-4849, 2008.12.22.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7호에 의한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26. 서면-2016-소득-5513[소득세과-1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