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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상장법인 주식평가 시 영업권손상·합병양도차익 차감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58[법령해석과-126]  ·  2016.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 후 3년 이내의 비상장 합병법인 주식 평가 시, 영업권손상차손 및 합병양도차익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추가로 차감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합병 후 3년 미경과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영업권손상차손 및 합병양도차익은 이미 각사업연도소득에 반영된 항목이므로, 순손익가치 산정시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합병법인 #영업권손상차손 #합병양도차익 #순손익가치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58[법령해석과-126]  ·  2016. 01. 14.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58[법령해석과-126](2016.01.1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인세법에 근거하여 해석하였습니다.
  • 합병 후 3년 미경과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합병법인의 영업권손상차손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차익은 이미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에 반영된 항목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금액들을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에 영업권손상차손, 합병양도차익 등이 이미 각종 세무조정 또는 익금·손금 처리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순손익가치 산정 과정에서 따로 가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해당 항목들은 법정 산식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연도소득 자체에서 이미 조정됐으므로, 별도의 추가 차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은 실제 실무상 평가 시 위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4항: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 및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할 항목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 평가는 자산·수익 등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름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자산 양도와 합병양도차익 규정
사례 Q&A
1. 비상장 합병법인 주식 평가 시 영업권손상차손은 차감하나요?
답변
영업권손상차손은 이미 각사업연도소득에 반영되어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추가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 차감 불필요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합병 후 3년 이내 합병양도차익 합산 여부는?
답변
합병양도차익 역시 각사업연도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별도 산식 차감 없이 순손익가치 평가를 진행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합병양도차익은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가감 대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3. 순손익가치 산정 시 추가 차감이 필요한 항목은?
답변
기본적으로 법정 산식에서 정한 가감항목만 적용하며, 영업권손상차손/합병양도차익은 추가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명시한 특정 항목 외에는 별도 차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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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업권손상차손 및 합병양도차익은 순손익가치 계산시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에 이미 반영되었다면 별도로 차감할 금액은 없음

회신

합병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합병법인의 영업권손상차손 금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차익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4항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년 중 ⁠(주)☆☆(합병법인, 비상장법인)은 ◈◈◈◈◈◈(주)(피합병법인, 비상장법인)을 법인세법상 비적격 흡수합병함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결손법인이어서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합병대가와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합병차손(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이를 영업권손상차손으로 비용처리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하였음

 - 합병차손(영업권손상차손) 금액 : 합병일(2014.7.3.) 현재 피합병법인의 자산은 3,077백만원이고 부채는 16,612백만원으로 차액인 13,535백만원임 ⁠(합병비율 1:0)

○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의 합병차손금액 상당액을 합병양도차익으로 하여 익금산입(기타) 하였음

2. 질의내용

○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합병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한 손상차손(합병차손에 따른 영업권 손상차손)과 피합병법인이 익금산입한 합병양도차익 차감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연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2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1.

2.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합병이 있은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서 합병후부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어 계산되는 경우에는 연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출처 : 국세청 2016. 01. 14.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58[법령해석과-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