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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 및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 양도 취득가액 산정

사전-2021-법규재산-1349[법규과-2395]  ·  2022.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포괄적 주식교환 이연 후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가산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과세이연 후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은 주식 취득 경로별로 총 금액을 해당 주식수로 나누어 구분 계산함을 확인하였으며, 간접지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역시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 #과세이연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349[법규과-2395]  ·  2022. 08. 18.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349[법규과-2395](2022.08.18) 회신에 따르면, 포괄적 주식교환 이연 후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C) 주식의 일부 양도 시 과세 및 취득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 분할신설법인 주식 양도 시,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과 기타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해당 방법으로 투입된 총금액을 그 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 분할 후 포괄적 교환(이연)분 주식을 먼저 매각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이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만일 일감몰아주기 등 간접지분 관계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는, 관련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적용).
  • 이는 국세청 및 관련 유권해석(사전-2022-법규재산-0313)에서도 동일하게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완전모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4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양도 순서와 취득가액 산정방식, 주식 교환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시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손익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분할/합병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증여의제이익 가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및 계산방법
사례 Q&A
1. 포괄적 주식교환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 매각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기타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각각 해당 방식에 투입된 총금액을 그 수로 나누어 별도로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4항에 의해 각 취득경로별로 취득가액 산정 규정이 명확히 적용됩니다.
2. 분할 후 포괄적 교환 주식과 기타 주식 중 어떤 것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4항에 양도순서 특례 및 과세이연 해소 시점이 명시돼 있습니다.
3. 일감몰아주기 간접지분 증여이익이 있을 때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은?
답변
해당 간접지분 구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 있으면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조문에 증여이익 가산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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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38①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후, 그 완전모회사가 인적분할되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을 각각의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후, 당해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른 적격분할되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포괄적 교환 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분할전 법인의 주식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분할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의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신청인이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따라 취득한 주식과, 포괄적 교환 등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소요된 총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따라 취득한 주식과 포괄적 교환 등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수로 각각 나누어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6항에 따른 법인(이하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1호에 따라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고, 지배주주등이 간접출자법인의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할 전 분할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여 과세된 증여의제이익 중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증여의제이익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0년 甲은 B법인의 주식 △△△,000주 매입

 ○ ’14년 甲은 A법인의 주식 □□□,000주 수증

 ○ ’15년 甲은 A법인의 주식 ○○○,○○○주 수증

 ○ ’16년 甲은 B법인의 주식 ★★★,★★★주 매입

 ○ ’16년 말 A법인과 B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과세이연 발생

  ­ B법인은 A법인의 완전 자회사가 되고 B법인의 주주는 A법인의 주식을 교부 받음

  ­ 甲은 B법인의 주식 교환 대가로 A법인의 주식 ◇◇◇,◇◇◇주 취득

   * A,B 법인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은 조특법§38①의 요건 충족하여 과세이연 받음

 ○ ’19년 말 A법인은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을 A로 하고, 분할신설법인 C법인을 신설함

   * A,C 법인의 인적분할은 법인법§46②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 충족함을 전제

 ○ ’21년 甲은 분할신설법인(C)의 주식 ◆◆◆,◆◆◆주 매각

2. 질의내용

○조특법§38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된 법인이 법인법§46의 적격분할함에 따라 신청인이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에 들어간 총 소요금액 중 조특령§35의2④에 따른 포괄적 교환 등에 의한 취득한 주식과 포괄적 교환 등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의 총 소요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수로 나누어 취득가액을 계산하는지,

  - 구분없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취득가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총 주식수로 나누어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 분할법인이 법인법§46에 따른 적격분할함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 간접지분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분할신설법인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22.2.15. 대통령령 제32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② ⁠(생략)

③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 교환ㆍ이전대가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④ 거주자등이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 - 제3항 제2호의 금액)

×

처분한 주식 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⑤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 인지를 판정할 때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에 더한다.

 1.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2.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인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⑥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란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⑦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완전모회사가 교환ㆍ이전대가로 지급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총합계액

×

해당 주주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⑧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완전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보유하는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상법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나,다목 생략)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3. 생략...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⑪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각 한계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⑫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이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특정 법인이 어느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을 특정 법인의 자법인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따른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가.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그 간접출자법인은 제외한다)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않을 것

   나.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고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다.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등과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개재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⑬ 제11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배당소득 ×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직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2.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배당소득 ×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⑯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 사전-2022-법규재산-0313, 2022.03.25.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6항에 따른 법인(이하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1호에 따라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A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귀 질의사례의 경우에는 ⁠‘유형1’과 ⁠‘유형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A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자임

 ○ 신청인은 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4가지 유형에 의해 출자 중이며, A법인 주식을 매각

[유형1] 

신청인

A법인

(수혜법인)

[유형2] 

신청인

B법인

A법인

(수혜법인)

[유형3] 

신청인

A법인

C법인

(수혜법인)

[유형4] 

신청인

B법인

A법인

C법인

(수혜법인)

2. 질의내용

 ○ 질의 사실관계의 A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을 A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출자유형

출처 : 국세청 2022. 08. 18. 사전-2021-법규재산-1349[법규과-23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