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생부가 재혼한 배우자(계모)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모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부의 재혼한 배우자(계모)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모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본인은 1주택(A) 보유
-생부(生父)는 1주택(B)을 보유한 계모(繼母)와 재혼하였고, 계모는 본인을 입양하지 않음
-생부 사망 후 계모는 재혼하지 않았으며, 본인은 동거봉양 목적으로 계모가 보유한 주택(B)으로 합가하여 생계를 같이 함
-본인과 계모는 보유 주택(A, B)를 모두 양도함
2. 질의내용
-생부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생계를 같이하고 동거하는 경우 본인과 계모가 동일세대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민법 제768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89(2019.12.30.)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모 및 그 생모가 재혼한 배우자(계부)가 모두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부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12.06.26.)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8. 서면-2021-부동산-8048[부동산납세과-9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생부가 재혼한 배우자(계모)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모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부의 재혼한 배우자(계모)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모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본인은 1주택(A) 보유
-생부(生父)는 1주택(B)을 보유한 계모(繼母)와 재혼하였고, 계모는 본인을 입양하지 않음
-생부 사망 후 계모는 재혼하지 않았으며, 본인은 동거봉양 목적으로 계모가 보유한 주택(B)으로 합가하여 생계를 같이 함
-본인과 계모는 보유 주택(A, B)를 모두 양도함
2. 질의내용
-생부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생계를 같이하고 동거하는 경우 본인과 계모가 동일세대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민법 제768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89(2019.12.30.)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모 및 그 생모가 재혼한 배우자(계부)가 모두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부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12.06.26.)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8. 서면-2021-부동산-8048[부동산납세과-9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