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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현물시장 외 계좌대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52  ·  2014.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현물시장 밖에서 자산운용회사가 수탁기관 계좌와 증권회사 계좌 간 계좌대체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자산운용회사가 금 현물시장에서 펀드자산인 금지금을 매수·매도할 때, 수탁기관과 증권회사에 각각 개설된 자신의 계좌 간 계좌대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금 현물시장 내 매매와 구분되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금현물시장 #금지금 #계좌대체 #자산운용사 #수탁기관 #증권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52  ·  2014. 07. 31.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52(2014.07.31.) 회신에 따름.
  • 자산운용회사가 금 현물시장에서 펀드자산인 금지금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결제를 위해 신탁계좌(수탁기관)와 증권회사 계좌 간 계좌대체를 실행해도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금 현물시장 내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지금 공급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와 과세관계가 적용되고, 시장 외부에서 자신의 계좌 간 자산 이전(계좌대체)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금 현물시장 외의 계좌대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음이 명확히 재확인되었습니다.
  • 실무에서는 금지금의 매도·매수와 단순 계좌대체 구분, 세금계산서 발급 등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 금지금공급사업자, 보관기관, 금 현물시장 정의 등 매매거래 및 과세특례 구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의 매입자 납부 특례, 금거래계좌 사용 및 가산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순도 995 이상 금지금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9조: 재화·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와 공급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금현물시장 외의 계좌대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금현물시장 외 계좌대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탁기관 계좌와 증권회사 계좌 사이 자신의 금지금 계좌대체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금지금 매매와 계좌대체의 부가가치세 적용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금지금의 시장 내 매매는 과세 또는 면제 대상이지만, 계좌대체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은 금 현물시장 내 매매거래만 부가가치세 면제·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계좌대체는 적용대상이 아님이 회신에서 명확히 확인됩니다.
3. 금지금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금 현물시장 내 매매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금지금에 한해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금 현물시장내 공급이 있을 때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며, 계좌대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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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현물시장 밖에서 매매거래를 위해 수탁기관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와 증권회사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간의 계좌대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산운용회사가 금 현물시장에서 증권회사를 통해 펀드자산에 속하는 금지금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에 있어 당해 금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수탁기관에 개설한 자기의 신탁계좌와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체결하는 증권회사에 개설한 자기의 계좌간 계좌대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7제1항의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에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자산으로 시장에서 매수 또는 매도한 금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 수탁기관에 개설된 신탁계좌와 매매주문을 체결한 증권회사에 개설한 자산운용회사계좌간 계좌대체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금지금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③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을 공급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에 관한 금지금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금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지금의 가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④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의 인출은「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가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6조의4제3항제1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한 금지금의 공급,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임치․인출 등 거래절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란 금지금의 보관․인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란 보관기관에서 임치된 금지금을 매매거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지금을 매매거래한 경우에는 결제 방식, 납부세액의 계산과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등에 관하여는 법 제106조의4를 준용하고,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법 제126조의7제3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 후 결제가 완료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결제가 완료된 매매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영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31.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