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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목적 분양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

서면-2016-부가-3554[부가가치세과-1033]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사업을 하기 전에 거주목적으로 분양받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개인이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해당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 취득·양도 경위와 규모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됨.
#부가가치세 #분양권 양도 #거주목적 주택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554[부가가치세과-1033]  ·  2016. 05. 18.

  • 국세청 서면-2016-부가-3554[부가가치세과-1033](2016.05.18) 회신 내용입니다.
  • 사업목적이 아닌 순수한 거주목적의 주택 분양권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사례가 실제로 비사업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 회수, 규모 등 모든 사정(부동산 취득 목적·거래 태양·규모·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한다는 입장입니다.
  • 유사한 기존 해석례(부가46015-217)에서도 동일하게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이전에 이루어진 거주목적 분양권 양도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공급으로 간주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사업상 독립적 재화공급인지 여부를 거래의 목적·규모·횟수 등 종합적으로 판단
  • 관련 유권해석(부가46015-217, 1996.02.01): 단순 거주목적 주택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거주목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개인이 거주목적으로 분양받은 분양권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단순 거주 목적 양도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시한 바 있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 분양권을 양도해도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상의 목적이나 반복성, 거래 규모 등이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거래 목적·횟수·규모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가 사정상 판 경우에도 사업자로 보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로 1회 양도하는 것은 사업자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 취득·양도 사유, 회수,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해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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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양도회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17, 1996.02.0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7, 1996.02.01.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양도회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2015.8월 거주목적으로 다자녀 특별분양으로 85㎡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2015.12월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함

- 그 후 부동산매매사업을 하면서 85㎡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됨

2. 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사업을 하기 전에 거주목적으로 분양받은 분양권의 경우에도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3 , 2005.11.16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사업상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과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거래의 태양·규모·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217, 1996.02.01.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양도회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부가-3554[부가가치세과-1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