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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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관련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할해서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관련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할해서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임
- 한국도로공사와 공사금액 00원의 민간자본활용 토목공사를 계약하고, 2016년 착공 2017년말 준공 예정임
- 공사금액의 민간자본활용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은 준공이후 2018년부터 2020년말까지 3년간 매 분기말 공사금액의 기간이자만을 수취하며, 2020년말 공사금액 00원 전액을 일시불로 수취 예정
- 대금지급 절차는, 공사기간 중 매 분기별 기성검사원 제출 및 기성검사 완료 ⇒ 당사가 기성 검사조서 및 대가지급확인서 제출 ⇒ 발주처는 5일 이내에 기성일, 기성금액, 이자 및 원금의 각 지급시기 및 지급액이 명시된 공사채권확인서를 발급
2. 질의내용
○ 공사완공 후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 2016.03.11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 관련이자(건설기간 중 미지급이자 및 준공 후 원금에 대한 발생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기별로 나누어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사준공 후 지급받는 공사 관련이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9, 2015.03.31
사업자가 의료장비용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공급시기가 동일한 두 가지 용역에 대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법규부가2013-463, 2013.11.28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688, 2013.07.26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4603[부가가치세과-27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