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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건설용역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6-부가-4603[부가가치세과-2709]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의 원금과 관련이자를 준공 후 여러 회에 나눠 지급받는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계약에서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종합건설업자가 공사완공 후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2회 이상 분할 지급받기로 한 계약에서,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나,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장기할부용역 #건설공사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융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603[부가가치세과-2709]  ·  2016. 12. 21.

  • 국세청 서면-2016-부가-4603[부가가치세과-2709] (2016.12.2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인 공사관련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할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는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와 시행규칙 제19조의 요건(2회 이상 분할, 1년 이상 지급기간) 충족 시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단,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각 대가 수령시)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 공사와 관련된 금융이자 등도 계약에 명시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2회 이상 분할 수령,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일 때 장기할부조건부 용역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세금계산서 조기 발급시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
사례 Q&A
1. 장기할부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와 제시된 유권해석에서 분할 지급 대가의 수령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장기할부건 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할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0조 해석에 따라 세금계산서 조기 발급 시 발급일이 공급시기로 보입니다.
3. 건설공사 금융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사도급계약에 금융이자 금액이 포함된 경우 금융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688, 관련 세법 해석상 공사대금 내 금융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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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관련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할해서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관련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할해서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임

  - 한국도로공사와 공사금액 00원의 민간자본활용 토목공사를 계약하고, 2016년 착공 2017년말 준공 예정임

  - 공사금액의 민간자본활용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은 준공이후 2018년부터 2020년말까지 3년간 매 분기말 공사금액의 기간이자만을 수취하며, 2020년말 공사금액 00원 전액을 일시불로 수취 예정

  - 대금지급 절차는, 공사기간 중 매 분기별 기성검사원 제출 및 기성검사 완료 ⇒ 당사가 기성 검사조서 및 대가지급확인서 제출 ⇒ 발주처는 5일 이내에 기성일, 기성금액, 이자 및 원금의 각 지급시기 및 지급액이 명시된 공사채권확인서를 발급

2. 질의내용

○ 공사완공 후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 2016.03.11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 관련이자(건설기간 중 미지급이자 및 준공 후 원금에 대한 발생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기별로 나누어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사준공 후 지급받는 공사 관련이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9, 2015.03.31

사업자가 의료장비용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공급시기가 동일한 두 가지 용역에 대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3-463, 2013.11.28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688, 2013.07.26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4603[부가가치세과-27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