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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수지분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6-부동산-3995[부동산납세과-1286]  ·  2016.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3995[부동산납세과-1286]  ·  2016. 08.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995[부동산납세과-1286], 2016-08-23
  •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해당 소수지분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주택의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민법 제1009조~제1010조에 의합니다.
  • 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부동산 등기 여부와 상관 없이 실질적 상속분 인정 및 세법상 주택 수 판단이 이뤄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요건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3항: 상속주택 + 일반주택 보유 시 1주택으로 간주 및 소수지분주 제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상속주택 협의분할 미등기 시 상속분에 따라 소유자로 간주
  •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의 인정
사례 Q&A
1. 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소유 지분이 소수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은 그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도 상속주택은 비과세 규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협의분할 등기가 없어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적용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민법에 따라 등기 전이라도 상속분별 소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습니다.
3. 가장 큰 지분 상속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자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특별 규정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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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포함)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2.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60.01.01 을(갑의 父), 경남 합천군 합천읍 소재 주택 취득
(미등기 주택으로 1988년 상속개시되었으나 현재까지 협의분할 등기하지 아니함, 상속인은 母와 자 5명임)

   - ’79.01.25 갑, 경남 합천군 합천읍 소재 주택 부수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 ’94.12.16 갑,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매매 취득

 ○ 질의내용

   - 갑이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중간생략)

⑱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서면-2015-부동산-1594 ⁠[부동산납세과-1702] , 2015.10.2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포함)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같은 영 제155조 제3항에 따르는 것임

○ 법규재산2014-553, 2015.01.06.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 외의 주택과 ⁠「민법」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이 협의분할되어 상속개시일 및 양도일 현재 다른 세대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경우 상속주택 외의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69 , 2010.05.10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법시행령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

 - 1987. . 갑은 별도세대주로 분가

 - 1992.09. 갑은 증조부 때부터 살아왔던 전북 00시 소재A주택(대지 1,144㎡, 주택 77.37㎡, 축사 29.02㎡)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 1992.9월 부친의 사망(당시 상속인 어머니 및 3남매) 후에도 등기를 미루고 있다가 대지에 대해서는 2007.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현재까지 부친명의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부친 사망이후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아 수도, 전기, 통신이 단절된 상태로 폐가상태임

 - 재산세는 어머님 명의(동생과 거주)로 납부하여 왔음

 - 2004. . 갑이 경기 고양 소재 B아파트 취득

 - 2009. . 갑이 B아파트 양도

 - 이후 갑이 경기 고양 소재 C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중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541, 2010.12.30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1, 2006.12.07.(1주택 공동상속)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23. 서면-2016-부동산-3995[부동산납세과-1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