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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탕업 운영자가 다른 장소에서 관광호텔업 창업 시 세액감면 인정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법령해석과-1993]  ·  2016.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욕탕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인근의 다른 사업장에서 관광호텔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세분류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존 사업장과 별개의 장소에서, 기존 업종과 연관성 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상이한 새로운 사업(관광호텔업)을 개시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한 ‘창업’에 해당함. 다만, 새로운 사업이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 판단에 따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욕탕업 #관광호텔업 #조세특례제한법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법령해석과-1993]  ·  2016. 06.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법령해석과-1993], 2016-06-20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욕탕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인근의 별도 사업장에서 관광호텔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기존 사업과 다른 장소, 다른 업종(세분류 상 상이)로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 확장 또는 다른 업종 추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신청 사례와 같이 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식당, 커피숍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통상적으로 주된 사업목적에 부수하는 범위 내라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나, 별도로 주된 사업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세부 적용요건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음식점업,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 등 포함 업종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사업 확장·다른 업종 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단, 종합적 사실판단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 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사례 Q&A
1. 욕탕업 사업자가 인근에서 호텔업을 시작하면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욕탕업과 연관성 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예시: 관광호텔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6-법령해석소득-0064)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동일 세분류가 아닐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음.
2. 관광호텔업 부대시설(식당 등) 소득도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된 사업(관광호텔업)에 부수하는 범위 내의 부대시설에서 발생한 소득도 일반적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부대시설도 주된 사업 목적에 부합하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3. 세액감면 '창업' 인정 기준은 사업확장과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창업'에는 기존 사업과 장소·업종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단순한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및 국세청 해석에서 창업·사업확장 구분 기준 명확히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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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욕탕업을 운영하던 개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관광호텔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신청인은 2003.12월 경기 화성 □□□에서 욕탕업을 개업하여 현재 운영중이며,

  - 인근 △△△에서 새로이 관광호텔업을 운영하고자 2016년2월 사업자등록을 함

 ○신청인은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로부터 2015년7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신청인은 호텔 부대시설을 식당, 커피숍 등으로 운용할 계획임

2.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인근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상이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함

   *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 따름(조특령§5⑮)

  - 또한, 신청인은 새로 개시한 사업장 내 위치한 부대시설을 주된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해 추가 질의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음식점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20.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법령해석과-19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