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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판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57[법령해석과-3433]  ·  2015.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 완전자회사에 대여함에 있어, 대여금리가 지주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금융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 대여금리가 지주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대여금리 결정 과정, 자회사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거래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금전대여 #부당행위계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57[법령해석과-3433]  ·  2015. 12. 21.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57[법령해석과-3433](2015.12.21.) 회신에 따름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 대여금리를 지주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조달부대비용 등 적절한 비용을 가산하여 책정하였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경우 대여금리 결정과정,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전반 사항을 고려해 평가해야 합니다.
  • 즉, 단순히 대여금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경제적 합리성 여부 및 조세부담 감소 목적성을 검토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685, 2012.11.8.)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예외 기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금전 대여 시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기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방법, 특수관계인 거래의 예외 및 적용 요건
사례 Q&A
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여금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으면 무조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답변
단순히 대여금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법인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금융지주 완전자회사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 인정 주요 판단 기준은?
답변
주요 기준은 대여금리 결정 과정,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거래 전반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여부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가 부당하게 줄어들었는지 여부가 사실판단의 핵심입니다.
3. 금융지주회사가 적정한 비용을 가산하여 대여금리를 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은?
답변
대여금리 산정 시 조달부대비용 등 적정 비용을 가산했다면 그 결정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단순 수치로 판단하지 않고 대여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자금 수요의 불가피성을 검토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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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685, 2012.11.8.)을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685, 2012.11.8.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완전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대여금의 건별 금리(이하 ⁠“대여금리”)를 그 대여자금인 차입금의 건별 금리에 조달부대비용, 충당금 적립비용, 업무원가 등을 가산한 금리로 결정해 건별 조달금리 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리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자회사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금융솔루션 및 시스템 개발ㆍ자문, 소프트웨어 개발ㆍ자문 업무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금융지주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및 경영관리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음

 ○ △△금융지주는 당사의 모회사로 ’××.10. 현재 당사주식 ××%를 보유하고 있음

 ○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모회사인 △△금융지주로부터 금전차입을 결의하였으며, ’××.12. 금전차입 실행

 ○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금융지주는 ’××.11. 별도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대여금리는 회사채의 건별금리에 조달부대비용, 충당금 적립비용, 업무원가 등을 가산하여 결정할 것임

 ○ 동 대여금리는 전반적인 이자율 하락추세로 인해 △△금융지주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비 대여금리의 높고 낮음은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임

 ○ △△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였음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당사가 △△금융지주보다 더 낮은 상태임

2. 질의내용

 ○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을 외부조달하여 부분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대여금의 건별 금리에 적절한 비용(조달부대비용, 충당금 적립비용, 업무원가 등)을 가산한 금리로 자회사에게 대여하는 경우

  -대여금리가 대여자인 금융지주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을 때 금융지주회사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삭제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⑤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2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57[법령해석과-34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