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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공제 판매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227  ·  2015.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이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판매를 대행하면서 받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은행이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기업공제 #소상공인공제 #판매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27  ·  2015. 03. 1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7(2015.3.17) 회신 근거임.
  • 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 단서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는 공제 상품 판매대행 수수료가 보험·보장성공제 등 금융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보험 및 보장성공제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 단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및 범위
사례 Q&A
1. 은행이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판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은행이 공제 상품을 판매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와 시행령에 따라 금융 용역 일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소상공인공제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소상공인공제 판매를 대행해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해당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대행 수수료가 면세되는 이유는?
답변
공제 판매대행 수수료가 감면 대상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해당 수수료는 보험·보장성공제와 유사하게 금융·보험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조항에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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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3. 17. 부가가치세제과-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