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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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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이 「주세법」에 따른 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물과 함께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주정으로 판정되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정실수요자증명은 「주세법시행령」제36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하는 것임
「주세법」에 따른 주정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귀 질의의 재생에탄올이 주정인지 여부는 주류면허지원센터로 실물과 함께 문의하시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정으로 판정되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정실수요자증명은 「주세법시행령」제36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 판매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주정실수요자 증명을 받아 구입한 주정을 폐기물 처리시설의 세척공정 등에 사용하였고 이후 발생된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을 거래처에 세척용으로 납품
○ 이 경우 거래처에서도 신청법인으로부터 주정실수요자 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조세법령
○ 주세법 제3조【정의】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36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별표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하려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연월일, 알코올분 수량 및 용도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20-294, 2000. 8.19.
폐에탄올을 재생 정제후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05. 서면-2016-소비-5103[소비세과-16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