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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탄올의 주정 해당 여부 및 판매 요건

서면-2016-소비-5103[소비세과-1679]  ·  2016.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한 재생에탄올이 주세법상 주정에 해당할 경우, 판매 및 유통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폐에탄올을 정제해 생산한 재생에탄올이 주세법상 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물 확인을 거쳐 주류면허지원센터 판정이 필요하며, 주정으로 판명되면 주류제조면허가 필수입니다. 또한 주정 실수요자 증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발급받아야 하고, 거래처도 필요한 경우 해당 증명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탄올 #주정 #주세법 #주류제조면허 #실수요자증명 #관할세무서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비-5103[소비세과-1679]  ·  2016. 10.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비-5103[소비세과-1679](2016.10.05)
  • 폐에탄올을 정제한 재생에탄올이 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물과 함께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문의해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재생에탄올이 주정으로 판정될 경우 반드시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며, 주정실수요자 증명(주세법시행령 제36조 기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발급받아야 합니다.
  • 거래처에서도 세척용 등 주정의 실질수요자라면 별도의 주정실수요자 증명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주세법령상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생에탄올이라도 주정으로 취급되며, 절차·면허 요건 미비시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3조(정의): 주정은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정제 시 음료가 가능한 조주정을 포함
  • 주세법시행령 제36조(주정에 대한 면세): 주정의 면세는 식음용 외 공업용 사용 및 관할 세무서장 승인이 필요
  • 주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주정 구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수요자증명을 신청하여야 함
  • 소비46420-294, 2000. 8.19. 유사사례: 희석해 음료용이 가능한 재생에탄올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사례 Q&A
1. 재생에탄올이 주정으로 분류될 때 판매를 위한 주요 절차는?
답변
주정으로 판정되면 주류제조면허 취득과 주정 실수요자 증명 발급이 필수입니다.
근거
주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발급받아야 하며, 주세법 제3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가 요구됩니다.
2. 재생에탄올 거래처에서도 주정 실수요자 증명이 필요할까?
답변
거래처에서 세척용 등 실질적으로 주정을 사용하는 경우 실수요자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주세법시행령 제36조에 실수요자 증명의 신청·발급 절차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 재생에탄올이 일반 음료용 기준에 해당하면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답변
희석하여 음료로 될 수 있는 에탄올은 재생유무에 관계없이 주정으로 간주되어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합니다.
근거
주세법 제3조 및 국세청 유사사례 회신(소비46420-294, 2000.8.19.)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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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이 ⁠「주세법」에 따른 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물과 함께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주정으로 판정되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정실수요자증명은 ⁠「주세법시행령」제36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주세법」에 따른 주정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귀 질의의 재생에탄올이 주정인지 여부는 주류면허지원센터로 실물과 함께 문의하시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정으로 판정되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정실수요자증명은 ⁠「주세법시행령」제36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 판매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주정실수요자 증명을 받아 구입한 주정을 폐기물 처리시설의 세척공정 등에 사용하였고 이후 발생된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을 거래처에 세척용으로 납품

 ○ 이 경우 거래처에서도 신청법인으로부터 주정실수요자 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조세법령

 ○ 주세법 제3조【정의】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36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별표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하려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연월일, 알코올분 수량 및 용도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20-294, 2000. 8.19.

     폐에탄올을 재생 정제후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05. 서면-2016-소비-5103[소비세과-16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