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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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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416, 2015. 10.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1차 협의기간(2011.11.25.∼2011.12.26) 중인 2011.12.14.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고, 사업시행자가 60일이 경과한 2012. 7.30.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수용재결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수용재결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2015. 8.29.에 적법한 재결신청을 한 경우 지연가산금의 산정기간
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한 협의기간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그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협의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공익사업법 제30조제2항 소정의 60일의 기간은 당초의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두9457, 판결 참조)하며, ㅇ “토지보상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과 위 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재결신청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1993.8.27, 선고, 93누9064,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