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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지연가산금 산정기간 결정 기준

토지정책과-7416  ·  2015.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가 1차 협의기간 내 재결신청 청구를 받았으나, 60일 경과 후 적법하지 않은 재결 신청이 반려되고 이후에야 적법한 재결신청이 이뤄진 경우, 지연가산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S요약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연가산금 산정기간은 토지소유자가 협의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청구한 경우라도, 사업시행자가 60일 이내 적법한 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반려된 경우 적법한 재결신청이 이뤄진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연기간 산정은 관련 법령·사실관계에 따라 수용위원회 판단이 필요합니다.
#토지보상법 #지연가산금 #재결신청 #협의기간 #사업시행자 #토지수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416  ·  2015. 10. 13.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416 (2015.10.13) 회신
  •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협의 기간 종료 전에 재결신청 청구를 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적법한 재결신청을 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적법하지 않은 재결신청이 반려된 후 다시 적법한 재결신청이 이뤄진 경우, 지연가산금 산정기간은 최초 재결청구일이 아니라, 60일 기산점(협의기간 만료일)부터 적법한 재결신청이 실제 접수된 날까지의 지연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법원 판례(2012.12.27, 2010두9457)는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 종료 전 협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60일의 기간은 당초 협의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제 지연가산금 산정에 있어서는 수용위원회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본 문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 불성립 시 토지소유자의 재결 신청 청구권
  •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 청구 후 60일 이내 재결신청 의무
  •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60일 초과 지연 시 지연가산금을 산정하여 보상금에 가산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협의기간 종료 후 재결신청청구서 제출 관련 규정
  • 대법원 2012.12.27, 2010두9457: 협의기간 내 재결청구 시, 최초 협의기간 종료일부터 60일 기산
사례 Q&A
1. 토지보상법상 지연가산금 산정 시 협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결 신청을 했을 때 산정기간 기준은?
답변
지연가산금 산정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협의기간 만료일로 보고, 60일의 기간도 이때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12.27, 2010두9457 판결 및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당초 협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반려된 경우 지연가산금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적법하지 않은 재결신청이 반려된 뒤 적법한 재결신청이 이뤄졌다면, 지연가산금은 적법한 재결신청이 접수될 때까지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적법한 재결신청일까지 지연기간이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법상 지연가산금 제도의 입법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결신청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고 당사자간 공평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1993.8.27, 93누9064 판결과 토지보상법 해석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이익 보호 및 수용당사자 간 공평을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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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연가산금 산정기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416, 2015. 10.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1차 협의기간(2011.11.25.∼2011.12.26) 중인 2011.12.14.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고, 사업시행자가 60일이 경과한 2012. 7.30.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수용재결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수용재결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2015. 8.29.에 적법한 재결신청을 한 경우 지연가산금의 산정기간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한 협의기간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그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협의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공익사업법 제30조제2항 소정의 60일의 기간은 당초의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두9457, 판결 참조)하며, ㅇ ⁠“토지보상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과 위 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재결신청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1993.8.27, 선고, 93누9064,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13. 토지정책과-74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