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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파산 폐지결정 시 대손세액공제 인정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규부가2014-550  ·  2015.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무자의 재산 부족으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대손 확정 시기와 대손 확정 시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을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 결정을 받아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파산폐지 #대손확정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경정청구 #소멸시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550  ·  2015. 02. 09.

  • 국세청 법규부가2014-550(2015-02-09)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이 있으면 해당 시점이 대손 확정 시기로 판단됩니다.
  •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채무자 파산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가 허용됨이 확인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파산 절차에서 채권 배당 가능액이 없거나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미회수액을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이 관련 기본통칙에 근거해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 확정 과세기간 및 범위 명시, 5년 이내 확정신고기한까지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8호: 채무자 파산은 회수불능 요건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 파산폐지, 종결 공고일이 대손확정시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로 미공제분 환급 가능
사례 Q&A
1. 파산폐지 결정 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답변
파산폐지 결정 등으로 채권 회수불능 사실이 확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파산폐지·종결 결정일이 대손확정시기이며 그 시기 과세기간 내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함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2. 대손 확정시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해 미공제 대손세액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로 보완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3. 채권 소멸시효와 파산절차가 모두 경과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한가?
답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라면 파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세기간까지 대손 공제권이 유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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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45조에 따라 파산폐지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업”(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주식회사 ◇◇이엔씨”(이하 “채무자” 또는 “파산법인”이라 함)에 건축철물 등을 판매한 뒤 물품대금 50,935,069원을 지급받지 못함

 ○ 채무자는 2013년 6월 18일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질의법인은 2013년 10월 경에 ★★법원에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의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 ★★법원은 ⁠“채무자가 2013년 7월 12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법원2013하합96) 질의법인의 채권은 파산채권확정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질의법인의 소송을 각하함(★★법원2013가단55101 물품대금)

 ○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45조제1항에 의하여 파산폐지를 결정함

2. 질의내용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비용 충당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파산폐지결정을 한 경우 대손 확정시기가 언제인지와 대손확정시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09. 법규부가2014-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