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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150만원 미만 압류금지 여부 유권해석

조세법령운용과-108  ·  2016.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보유한 150만원 미만 휴면예금도 국세징수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관리하는 150만원 미만의 예금체납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소액금융재산에 해당되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휴면예금 #150만원 미만 #압류금지 #국세징수법 #소액금융재산 #생계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08  ·  2016. 03. 09.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2016.03.09) 회신에 근거함
  •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관리·운용하는 휴면예금 잔액을 포함하여, 개인별로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의 범위에 휴면예금이 명확히 포함됩니다.
  • 동 회신에서는 휴면예금이라는 특수성과 관계없이 일반 소액금융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 금액 이하 소액금융재산은 압류 금지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휴면예금 관리 규정
  •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 범위에는 휴면예금도 해당
  • 150만원 미만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우편대체 포함)에 압류금지 규정 적용
사례 Q&A
1. 휴면예금관리재단의 15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가 가능한가?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150만원 미만 휴면예금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2. 국세징수 압류 시 소액금융재산의 범위에 휴면예금도 포함됩니까?
답변
휴면예금도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2016.03.09) 회신에서 명시되었습니다.
3. 휴면예금이 포함된 150만원 미만 예적금을 압류당할 수 있나요?
답변
150만원 미만 예적금(휴면예금 포함)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상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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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150만원 미만의 휴면예금도 소액금융재산으로서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관리 및 운용하는 휴면예금 잔액이 포함된, 개인별 150만원 미만의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의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3. 09. 조세법령운용과-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