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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비거주자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법령해석과-1596]  ·  2016.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영주권자가 비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라면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거주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자 #비거주자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법령해석과-1596]  ·  2016. 05. 13.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법령해석과-1596] 회신
  • 비거주자로 국내 1주택을 양도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으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비거주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이후 거주자로 전환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일까지 비거주자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 불가합니다.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 후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기간, 거주자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 비거주자가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거주한 후 거주자로 전환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기준 명시
사례 Q&A
1. 비거주 해외 영주권자 국내 1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 신분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비거주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미적용입니다.
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변경 후 국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거주자로 전환 후 3년 이상 보유·거주 등 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비거주자가 거주 전환 후 일정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통산 가능합니다.
3. 비거주기간 주택보유분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비거주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보유기간은 거주자 시점부터 산정되며, 예외규정에 해당할 경우만 통산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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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국 영주권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통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미국 영주권자(미혼, 30세 이상)로서 2005.7.14. 취득한 쟁점주택을 임차인에게 잔금을 2016.10.29. 지급받고 양도하기로 함

     * 쟁점주택 취득 당시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 동 아파트 외에 ***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함(2017년 완공 후 임대 예정)

 ○ 신청인은 아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과 출입국 내역을 제출함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일 2012.5.11

    

변경일

국내거소

신고일

2005.06.01

쟁점주택 소재지

2005.06.01

2011.08.01

쟁점주택 소재지

2012.05.11

쟁점주택 소재지

2012.05.11

2014.10.14

전라남도 순천시 비봉2길 22

2014.10.1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출국

입국

출국

입국

2003.10.02

2003.11.16

2005.05.03

2005.11.02

2006.12.08

2006.12.17

2006.12.21

2007.01.19

2007.01.22

2007.07.12

2012.05.01

2013.02.11

2013.02.16

2014.04.13

2014.09.06

2015.02.09

2015.02.13

 ○ 신청인 부모는 한국국적으로 어머니는 현재 서울에서 별도 거주함

2. 질의내용

○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출처 : 국세청 2016. 05. 13.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법령해석과-15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