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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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간접출자관계별로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9항에 규정한 제1호(직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와 제2호(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를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빼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각 간접출자관계에 속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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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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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
○증여의제이익:① + ②
-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출자하는 경우와 간접 출자하는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①직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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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 (직접보유비율 - 3%*) |
②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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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 - 간접출자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 × (간접보유비율 - 3%*) |
*3%는 간접보유비율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은 비율을 직접보유비율에서 차감하며, 간접출자관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차감함
※ 간접출자관계가 2 이상인 경우 해당 간접출자관계별로 각 간접출자관계에 속한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이를 모두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거래비율 조정을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거래비율 조정을 하지 않음
※ 즉, 간접출자관계가 2이상인 경우로서 간접출자관계별로 간접출자법인(상증령 제34조의2제11항 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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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 有 : 위 ②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계산식과 같음 ⓑ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 無 : 위 ①직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계산식과 같음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 주주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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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당법인 A |
B법인 |
C법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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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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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법인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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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갑 |
30% |
5% |
“을”과 친족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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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을 |
1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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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액주주 |
60%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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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100% |
100% |
(2) 매출거래비율
- 당사(A)는 B법인에 전체 매출액의 32%를 매출하고 B법인이 100% 출자한 D법인에 26%를 매출하고 있으며, C법인과는 매출거래가 없음
O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에 정상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28%(=58%-30%)이고 간접출자법인의 내부거래비율 조정을 하면 B법인은 매출거래비율 32%에 의거 조정후 초과비율이 12.55%(=28%×〔(58 -32)/58〕)로 계산되는 바, 이 조정후 초과비율은 매출거래가 없는 C법인(간접출자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다음 양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간접출자법인인 B법인, C법인 모두 조정후 초과비율 12.55%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이유 : B법인, C법인에 대해 각각 다른 초과율을 적용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해야 한다면 주주 1인이 여러 개의 간접출자법인을 통해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간접보유할 경우에 주식한계보유비율 3%를 어느쪽에서 차감하느냐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의 크기가 달라지는 모순이 있음. 또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이 복잡하고 증여세 신고서에 각기 다른 초과비율을 적용할 방법이 없음
간접출자법인별로 B법인에 대해서는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하여 조정후 초과비율 12.55%를 적용하고, C법인에 대해서는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하지 않고 전체 매출거래 초과비율 28%를 적용해야 한다.
이유 :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 내부거래비율 조정제도는 수혜법인이 간접출자 법인에 매출함으로써 간접출자법인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증대에 기여한 분을 제거해 주는 제도이므로 매출거래가 없는 간접출자법인인 C법인은 내부거래비율 조정 조정 없이 전체 매출거래 초과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3.01.01-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3.01.01-11609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④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2조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제9항제2호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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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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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⑪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