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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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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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7. 17.]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물이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내 정수기 관리주체 및 관리방법
“ 정수기 설치 ㆍ 관리자 ” 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 7 의 2 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에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의 정수기 설치 ㆍ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청소 ㆍ 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항제3호에 따라 다중 이 용시설의 정수기 설치 ㆍ 관리자는 정수기의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시설이 「실내 공기질관리법」 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에 해당되다면, 위생적인 관리 의무는 계약을 통해 정수기 위생에 대한 사항을 위탁 관리하고 있더라도 정수기의 설치 ㆍ 관리자 에게 있으며,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시에는 같은 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가 설치ㆍ관리자에게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