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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위생관리 책임 및 과태료 부과

환경부 2025. 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설치·관리자가 위생관리 의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도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설치 및 관리자는 환경부령 기준에 따라 정수기 설치장소, 설치 대수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주기적 위생관리(청소 및 소독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수기 위생관리를 위탁계약으로 맡긴 경우에도 최종 관리책임 및 과태료 부과 책임은 설치·관리자에게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위생관리 #설치자 #관리자 #환경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17.

  •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환경부령에 따른 정수기 설치 신고 및 위생관리(청소·소독 등) 의무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상의 다중이용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위생관리 의무가 위탁계약 등으로 외부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관리·감독 책임 및 과태료 부과 의무는 설치·관리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정수기 위생관리 사항을 외부 업체 등에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법정 의무의 주체는 설치·관리자이며 법령 위반 시 같은 법에 따라 해당 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먹는물관리법 및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제공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정수기 등 위생관리):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기 설치장소, 설치대수 신고 및 위생관리를 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다중이용시설의 정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로서 법령에 따른 관리 대상임.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61조 제2항 제2호(과태료 부과): 해당 관리의무 위반 시 정수기 설치·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례 Q&A
1.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위생관리를 위탁하면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답변
정수기 위생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였더라도 최종적인 과태료 납부 책임은 정수기 설치·관리자에게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제61조 제2항 제2호 등 관련 법령과 환경부 회신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정수기 위생관리를 계약으로 위탁해도 내 책임인가요?
답변
정수기에 관한 위생관리 의무의 법적 주체는 결국 정수기 설치·관리자 본인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환경부 해석에서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자 책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위생관리는 누구 책임인가요?
답변
최종적으로 정수기 설치·관리자가 위생적 관리 및 법적 의무의 책임 주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법령(먹는물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과 환경부 2025.7.17. 회신에서 그 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다중이용시설 내 정수기 관리주체 및 관리방법

 ⁠[환경부, 2025. 7. 17.]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물이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다중이용시설 내 정수기 관리주체 및 관리방법

【회답】

 ⁠“ 정수기 설치 ㆍ 관리자 ” 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 7 의 2 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에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의 정수기 설치 ㆍ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청소 ㆍ 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항제3호에 따라 다중 이 용시설의 정수기 설치 ㆍ 관리자는 정수기의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시설이 「실내 공기질관리법」 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에 해당되다면, 위생적인 관리 의무는 계약을 통해 정수기 위생에 대한 사항을 위탁 관리하고 있더라도 정수기의 설치 ㆍ 관리자 에게 있으며,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시에는 같은 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가 설치ㆍ관리자에게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출처 : 환경부 2025. 07. 17. 환경부 2025. 7. 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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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위생관리 책임 및 과태료 부과

환경부 2025. 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설치·관리자가 위생관리 의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도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설치 및 관리자는 환경부령 기준에 따라 정수기 설치장소, 설치 대수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주기적 위생관리(청소 및 소독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수기 위생관리를 위탁계약으로 맡긴 경우에도 최종 관리책임 및 과태료 부과 책임은 설치·관리자에게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위생관리 #설치자 #관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17.

  •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환경부령에 따른 정수기 설치 신고 및 위생관리(청소·소독 등) 의무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상의 다중이용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위생관리 의무가 위탁계약 등으로 외부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관리·감독 책임 및 과태료 부과 의무는 설치·관리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정수기 위생관리 사항을 외부 업체 등에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법정 의무의 주체는 설치·관리자이며 법령 위반 시 같은 법에 따라 해당 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먹는물관리법 및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제공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정수기 등 위생관리):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기 설치장소, 설치대수 신고 및 위생관리를 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다중이용시설의 정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로서 법령에 따른 관리 대상임.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61조 제2항 제2호(과태료 부과): 해당 관리의무 위반 시 정수기 설치·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례 Q&A
1.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위생관리를 위탁하면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답변
정수기 위생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였더라도 최종적인 과태료 납부 책임은 정수기 설치·관리자에게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제61조 제2항 제2호 등 관련 법령과 환경부 회신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정수기 위생관리를 계약으로 위탁해도 내 책임인가요?
답변
정수기에 관한 위생관리 의무의 법적 주체는 결국 정수기 설치·관리자 본인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환경부 해석에서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자 책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위생관리는 누구 책임인가요?
답변
최종적으로 정수기 설치·관리자가 위생적 관리 및 법적 의무의 책임 주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법령(먹는물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과 환경부 2025.7.17. 회신에서 그 책임을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다중이용시설 내 정수기 관리주체 및 관리방법

 ⁠[환경부, 2025. 7. 17.]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물이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다중이용시설 내 정수기 관리주체 및 관리방법

【회답】

 ⁠“ 정수기 설치 ㆍ 관리자 ” 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 7 의 2 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에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의 정수기 설치 ㆍ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청소 ㆍ 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항제3호에 따라 다중 이 용시설의 정수기 설치 ㆍ 관리자는 정수기의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시설이 「실내 공기질관리법」 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에 해당되다면, 위생적인 관리 의무는 계약을 통해 정수기 위생에 대한 사항을 위탁 관리하고 있더라도 정수기의 설치 ㆍ 관리자 에게 있으며,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시에는 같은 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가 설치ㆍ관리자에게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출처 : 환경부 2025. 07. 17. 환경부 2025. 7.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