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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집단에너지 공급 시 영수증 발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부가가치세과-863  ·  2013.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아파트 등에 열을 공급할 때 시행사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해당 명의자가 실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등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의자는 실수요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집단에너지 #지역난방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63  ·  2013. 09. 2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63(2013.09.23) 회신임.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급받는 명의자(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명의자인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따라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공급받는 명의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최종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로의 재발급은 제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산업용이 아닌 재화·용역 공급 시 영수증 발급 가능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5호: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산업용이 아닌 열 공급사업자의 영수증 발급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공급 명의자와 실수요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사례 Q&A
1.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아파트에 열을 공급할 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받는 명의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산업용이 아닌 열의 공급은 영수증 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입주자대표회의 등 명의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선 공급 명의자가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3. 산업용이 아닌 집단에너지 공급 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한 이유는?
답변
영수증 발급은 공급 대상·거래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대신 허용되는 특례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5호에 구체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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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명의자(입주자대표운영회 등)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명의자(입주자대표운영회 등)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명의자는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당해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

 나. 당사는 최종소비자인 아파트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시행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발행하고 있으며

 다. 시행사 등은 최종소비자에게 청구하여 대금을 납입함

2. 질의내용

 ○ 아파트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고 시행사 등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23. 부가가치세과-8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