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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요건 및 판정

서면-2016-법인-2903[법인세과-1013]  ·  2016.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이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려면 어떤 기준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단체가 실제로 학술연구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조직과 활동 내용, 특정 학문분야의 학술활동 실적 등을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필요합니다.
#학술연구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정부 허가 #비영리법인 #기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2903[법인세과-1013]  ·  2016. 04. 25.

  • 국세청 서면-2016-법인-2903[법인세과-1013](2016.04.25) 회신에 근거함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라면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기준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개별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직·정관·실제 활동, 특히 특정 학문분야의 학술활동 실적 등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유사 회신례(법인세과-353(2010.4.9.), 서면2팀-421(2007.3.15.) 등)에서 반복하여 명시하였습니다.
  • 회원의 연구결과 발표·토론회 개최·학술지/연구간행물 발간 등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고 하였으며, 사업 목적의 실질과 운영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즉, 명목상 허가 이외에 실제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임을 여러 사례를 통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의 기부금 중 공익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만이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지정기부금의 요건과 유형 규정,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 등 단체 포함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허가 필요
  • 국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 설립 절차 및 감독 근거 제공
사례 Q&A
1.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음이 명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학술연구단체 명시, 국세청 회신 및 다수 사례 근거.
2.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 인정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직·정관 내용 및 실제 학문분야의 학술활동 실적이 중요하며, 실질적 활동 여부가 인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실제 학술연구 수행 여부 및 활동 실적 사실판단을 반복 강조함.
3.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사업의 형식 기준인가요, 실제 내용 기준인가요?
답변
단순한 형식적 허가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적인 학술활동 실적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여러 사례에서 실질적 사업 수행의 중요성을 명시(법인세과-190 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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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53(2010.4.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활동내용이 특정 학문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의 실제 수행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국회사무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으로

  - 국가경제에 대한 정책수립 및 입법에 필요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거나 연구소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① 독립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재정 지원

②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운영

③ 연구결과물 홍보, 출판, 전파, 포럼 개최 지원 등

④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53(2010.4.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활동내용이 특정 학문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의 실제 수행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190(2011.3.15.)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가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회원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간 등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421(2007.3.15.)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374(2007.3.7.)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미래도시공동체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법인-229(2003.12.22.)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된 재단법인 국가정책포럼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재단법인 국가정책포럼은 정관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민여론과 국민제안의 수집 및 연구 분석으로 국가정책개발과 법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 연구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임

  따라서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가정책포럼이 대통령령이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단체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6. 04. 25. 서면-2016-법인-2903[법인세과-1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