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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영위기간 합산 기준(업종 변경 시) 국세청 2022

서면-2022-상속증여-2534  ·  2022.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에서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동일 대분류 내에서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의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세 가업상속공제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가업 영위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매출 비중 변화로 인한 주 업종 변경 시, 대분류가 같다면 전체 운영기간이 합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영위기간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2534  ·  2022. 11. 09.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2534(2022.11.09) 회신에 따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각 영위기간은 합산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규재산-3042 등)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주된 업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업으로, 이후 재차 건설업으로 변경된 사례에서도 대분류가 동일하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관련 법령과 해석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및 공제 한도(경영기간별 200억~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영위기간 산정 시 동일 대분류 내 업종 변경 시 합산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주된 사업의 변경 전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을 명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 영위기간 판단 시 대분류(예: 건설업, 부동산업 등) 기준 적용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영위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대분류 기준 동일 업종 변경 시 합산 인정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업종 판단 시 참고하는 산업분류는?
답변
산업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대분류 기준의 표준산업분류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매출 비중 변화로 업종이 바뀌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계속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대분류 기준이 동일하다면 매출 비중 변화 등으로 업종이 변경되어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2022-상속증여-2534)에서 동일 대분류 내 업종 변경 시 전체 기간 합산 가능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0-법규재산-3042, 2022.0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A법인(업종:부동산업, 건설업)을 30년 이상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의 매출비중에 따른 주된 업종 현황은 다음과 같음

사업연도

주된 업종

∼’07년

건설업

’08년∼’09년

부동산업

’10년∼’21년

건설업

2. 질의내용

  -매출 비중이 변경됨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업종과 변경 후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4. 기존해석사례

서면-2020-법규재산-3042, 2022.02.24.

  2020년 6월 상속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914, 2016.09.30.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11. 09. 서면-2022-상속증여-25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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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영위기간 합산 기준(업종 변경 시) 국세청 2022

서면-2022-상속증여-2534  ·  2022.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에서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동일 대분류 내에서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의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세 가업상속공제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가업 영위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매출 비중 변화로 인한 주 업종 변경 시, 대분류가 같다면 전체 운영기간이 합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영위기간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2534  ·  2022. 11. 09.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2534(2022.11.09) 회신에 따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각 영위기간은 합산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규재산-3042 등)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주된 업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업으로, 이후 재차 건설업으로 변경된 사례에서도 대분류가 동일하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관련 법령과 해석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및 공제 한도(경영기간별 200억~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영위기간 산정 시 동일 대분류 내 업종 변경 시 합산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주된 사업의 변경 전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을 명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 영위기간 판단 시 대분류(예: 건설업, 부동산업 등) 기준 적용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영위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대분류 기준 동일 업종 변경 시 합산 인정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업종 판단 시 참고하는 산업분류는?
답변
산업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대분류 기준의 표준산업분류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매출 비중 변화로 업종이 바뀌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계속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대분류 기준이 동일하다면 매출 비중 변화 등으로 업종이 변경되어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2022-상속증여-2534)에서 동일 대분류 내 업종 변경 시 전체 기간 합산 가능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0-법규재산-3042, 2022.0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A법인(업종:부동산업, 건설업)을 30년 이상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의 매출비중에 따른 주된 업종 현황은 다음과 같음

사업연도

주된 업종

∼’07년

건설업

’08년∼’09년

부동산업

’10년∼’21년

건설업

2. 질의내용

  -매출 비중이 변경됨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업종과 변경 후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4. 기존해석사례

서면-2020-법규재산-3042, 2022.02.24.

  2020년 6월 상속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914, 2016.09.30.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11. 09. 서면-2022-상속증여-25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