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업장 포괄양도 후 동일업종 개업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3[법령해석과-1259]  ·  2020.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을 포괄양도한 후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새로 개업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사업장을 포괄양도한 뒤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른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승계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포괄양도 #사업장 승계 #동일업종 개업 #상시근로자 수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3[법령해석과-1259]  ·  2020. 04. 2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3[법령해석과-1259](2020-04-27) 회신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사업장을 포괄양도한 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시행령 제26조의7에서 정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은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를 준용하여 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승계시킨 기업은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근로자 수를 뺀 수', 승계한 기업은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파악하게 됩니다.
  • 이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또한,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재개업한 경우 '창업'이 아닌 '승계'로 보아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규정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전 사업장 승계 규정이 적용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원칙과 근로자 수 증가 인센티브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세액공제 적용 대상 및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위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사업 양수 등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 명시, 승계한 근로자 수 추가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창업 개념의 예외, 종전사업 승계·유사사업 재개 등은 창업 제외
사례 Q&A
1. 포괄양도 후 동일업종 재개업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기준근로자 수는?
답변
포괄양도 후 동일업종 재개업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포괄양도·승계 시 승계한 근로자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동일업종 사업장 폐업 후 타 지역에서 재개업 시 창업 인정이 되는지?
답변
동일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승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업은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3. 포괄양도된 사업장 승계 근로자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포괄양도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승계 기업의 직전 근로자 수에 승계 근로자 수를 더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근거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장을 포괄양도 한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장을 포괄양도 한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15년 2월 oo에서 치과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19년 6월 운영하던 치과의원을 포괄양도한 후 '19.8월 oo에서 치과의원을 개업함

2. 질의내용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장 포괄양도 후 타 지역에서 동일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계산식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4. 2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3[법령해석과-12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