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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법인 감가상각비 특례 신고조정 및 경정청구 가능성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37[법령해석과-3077]  ·  2016.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적용 후에도 경정청구로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특례 미적용 후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은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해마다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당초 미적용으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K-IFRS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경정청구 #법인세 #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37[법령해석과-3077]  ·  2016. 09. 29.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37[법령해석과-3077](2016.09.29) 회신에 따릅니다.
  •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별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규정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규정 미적용 상태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경정청구를 통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즉,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및 관련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면 K-IFRS 적용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비 추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회사의 유불리 등 사정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더라도 추후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한 점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 범위 및 K-IFRS 적용 시 신고조정 특례(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및 손금산입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방식 및 한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요건, 시기 및 적용 범위
사례 Q&A
1. K-IFRS 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일부 연도만 선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각 사업연도별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별 선택 적용이 허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감가상각비 특례를 신고 시 미적용해도 경정청구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경정청구를 통해 사업연도별로 감가상각비 특례 적용이 허용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유권해석에서 경정청구를 통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K-IFRS 기준 법인의 감가상각비 추가 손금산입 실무 유의점은?
답변
사업연도별 선택적 특례 적용 및 5년 내 경정청구 가능성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세법·시행령의 적용에 따라 경정청구 시 감가상각비 추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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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K-IFRS 적용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답변내용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의 선택에 따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이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규정”이라 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유형고정자산의 회계처리 변경으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감가상각비)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종전감가상각비”)에 미달함에 따라

  - 2011~2013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규정인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여 종전감가상각비와의 차이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였으나,

  - 2014사업연도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2014 및 2015사업연도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함

2. 질의내용

 ○ ⁠(질의1) K-IFRS 도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이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규정”이라 함)의 적용 여부를 달리할 수 있는지

 ○ ⁠(질의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던 내국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연도"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존보유자산"이라 한다)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른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르며, 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것(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동종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라 한다)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정액법인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률(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상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미상각잔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2.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제1호가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나.제1호나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③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이전 마지막으로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상각률은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구하고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1. 제2항제1호가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제2항제1호나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개별 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3.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2항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9. 29.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37[법령해석과-30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