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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4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합가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6-부동산-4330[부동산납세과-1945]  ·  2016.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주택 보유자와 일시적1세대2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를 적용해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2주택 보유자와 일시적1세대2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특례는 각자가 1주택만 소유한 상황에서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혼인합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4주택 #일시적2주택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330[부동산납세과-1945]  ·  2016. 12. 22.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330[부동산납세과-1945]
  • 2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1세대2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합가 특례는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혼인합가 특례는 양 당사자가 각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례와 같이 혼인 전 배우자들이 2주택·2주택(일시적1세대2주택 포함) 등 2채 초과를 공동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무상 혼인으로 인해 주택 수가 2주택을 초과하면, 혼인합가 특례 적용은 불가하니 사전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인정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보유기간·처분조건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 규정
사례 Q&A
1. 혼인으로 인해 4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합가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혼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은 각 배우자가 1주택씩만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일시적1세대2주택 보유자와 2주택 보유자가 결혼 시 비과세 혜택 조건이 있나요?
답변
비과세 합가 특례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추가 비과세 혜택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혼인한 상태의 총 주택 수가 2채를 초과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혼인 후 배우자 소유 일부 주택을 처분해도 비과세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혼인합가 특례 미적용으로 주택 일부 처분 시에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주택 수 기준 미충족 시 특례를 받을 수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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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1세대2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2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1세대2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09.00. 남, 경남 창원시 소재 A주택 취득

  - 2009.09.00. 여,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B주택 취득

  - 2009.10.00. 여,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C주택 취득

  - 2015.10.00. 남,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D주택 취득

  - 2015.12.02. 혼인[1세대 4주택, 남(A, D), 여(B, C)]

 ○ 질의내용

혼인 후, 부인이 소유한 1주택(B 또는 C)을 양도(세금납부)하고 부인이 소유한 나머지 1주택(B 또는 C)을 양도할 때 혼인으로 인한 합가 특례를 적용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12. 22. 서면-2016-부동산-4330[부동산납세과-19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