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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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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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접하지 않은 2개 필지의 토지를 단독 소유의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접하지 않은 2개 필지의 토지를 단독 소유의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30, 2009.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30, 2009.2.1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공유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분의 변경 없이 연접하지 않은 2개의 공유토지로 분할 된 후
- 하나의 공유토지에 대한 지분을 제공하고, 동일한 면적에 상당하는 다른 공유토지의 지분을 제공받을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년○○월○○일부터 개인(갑)과 토지 1필지를 공유 방식으로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나,
-○○○○년○○월○○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새로운 토지 2필지(A토지, B토지, A토지와 B토지는 서로 연접하지 않음)를 각각 공유 방식으로 취득하였음
○B토지에 갑의 주택이 소재함에 따라 질의법인은 B토지에 대한 본인 지분(58.04㎡)을 갑에게 제공하고,
- A토지에 대한 갑의 지분 중 상기 제공한 토지와 동일한 면적에 상당하는 지분(58.04㎡)을 제공받을 계획임
※ 전체 공유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지분을 동일하게 유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서 "환지처분"이란「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13.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4[법령해석과-29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