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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연접하지 않은 필지 지분 교환 시 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4[법령해석과-2945]  ·  2016.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과 개인이 공동 소유한 연접하지 않은 두 필지의 토지를 각자가 단독 소유하기 위해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인과 개인이 공동 소유한 연접하지 않은 두 필지 토지의 지분을 단독 소유를 목적으로 교환할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연접하지 않은 토지를 서로 교환하여 지분이 감소·증가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함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순한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교환에 의한 지분 정리는 양도로 보인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유토지 #지분 교환 #양도세 #연접하지 않은 토지 #소득세법 #환지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4[법령해석과-2945]  ·  2016. 09. 13.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4[법령해석과-2945], 2016-09-13
  • 법인과 개인이 공동 소유한 연접하지 않은 2개 필지의 토지에 대해, 각자가 단독 소유를 목적으로 서로 지분을 교환할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재산세과-530(2009.2.16.) 유권해석과도 동일하게, 연접하지 않은 토지의 공유지분을 교환·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실질적으로 교환된 것이 되어,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반면,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의 토지를 공유자 별로 단독 소유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지만, 연접하지 않은 복수 토지의 교환 형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 환지 처분 등 특수한 경우(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소정의 사유)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본 사안은 그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히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의 양도란 매도, 교환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 예외적 사유 제외 시 양도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 분할이나 교환 등 사업시행자에 의한 조정은 양도로 보지 않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공동소유 토지의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으나 지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로 인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
  • 법인세법 제11조: 자산의 양도금액을 수익 범위로 규정
사례 Q&A
1. 연접하지 않은 필지의 토지 지분을 상호 교환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연접하지 않은 공유토지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4)에 따라, 연접하지 않은 토지의 지분 교환은 유상 이전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2. 공유토지를 단순 분할하면 항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공유지분 변경 없이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에서 단순한 지분 분할(지분변경 없이)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3. 토지 환지에 따른 지분 교환은 세금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도시개발 등 환지처분에 의한 토지 분할·교환예외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시행령 제152조는 환지처분 등 사업시행자에 의한 경우 양도 예외임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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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접하지 않은 2개 필지의 토지를 단독 소유의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

회신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접하지 않은 2개 필지의 토지를 단독 소유의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30, 2009.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30, 2009.2.1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공유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분의 변경 없이 연접하지 않은 2개의 공유토지로 분할 된 후

  - 하나의 공유토지에 대한 지분을 제공하고, 동일한 면적에 상당하는 다른 공유토지의 지분을 제공받을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년○○월○○일부터 개인(갑)과 토지 1필지를 공유 방식으로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나,

  -○○○○년○○월○○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새로운 토지 2필지(A토지, B토지, A토지와 B토지는 서로 연접하지 않음)를 각각 공유 방식으로 취득하였음

 ○B토지에 갑의 주택이 소재함에 따라 질의법인은 B토지에 대한 본인 지분(58.04㎡)을 갑에게 제공하고,

  - A토지에 대한 갑의 지분 중 상기 제공한 토지와 동일한 면적에 상당하는 지분(58.04㎡)을 제공받을 계획임

    전체 공유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지분을 동일하게 유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서 "환지처분"이란「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13.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4[법령해석과-29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