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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도 적용 해운기업 비해운소득 미환류소득계산 투자산정 기준

법인세제과-67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74]  ·  2016.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톤세제도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선박 등 해운사업 자산에 투자할 때 비해운소득에 대한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어떤 기준으로 투자 금액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톤세제도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선박 등 해운사업 자산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 중 전체 소득 중 비해운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톤세제도 #해운기업 #비해운소득 #미환류소득 #해운소득 #선박자산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67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74]  ·  2016. 07. 08.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4(2016-07-08) 유권해석 회신 기준임
  • 톤세제도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선박 등 해운사업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은 전액을 투자로 인정하지 않고, 전체 각 사업연도 소득 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만 투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산한 전체 소득에서 비해운소득의 비율을 산정합니다.
  • 이 산정된 비율을 해운사업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곱하여 나온 금액만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및 관련 소득 구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해운소득, 비해운소득의 정의와 합산 소득 기준
  • 법인세법 제56조: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 특별규정
  •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항목
사례 Q&A
1. 톤세제도 해운기업의 비해운소득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 인정 한도는?
답변
톤세제도 해운기업이 선박 등 해운사업 자산에 투자한 금액 중 비해운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미환류소득 계산 투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법인세법 제56조가 근거입니다.
2. 해운 기업이 해운자산에 투자 시 비해운소득 비율 반영 방식을 알려주세요.
답변
연도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산한 총소득 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투자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비율 산정 기준에 근거합니다.
3. 법인세법상 미환류소득 산정에서 해운기업 자산투자 인정 조건이 있나요?
답변
톤세제도 해운기업은 비해운소득 비율 만큼만 투자로 산입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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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박 등 해운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미환류소득계산시 투자로 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를 적용하는 경우, 선박 등 해운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투자로 보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7. 08. 법인세제과-67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