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유치 차원에서 외국인 고객에게 무상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호텔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일정 갯수의 객실을 임차한 상태에서 잉여 객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임직원으로부터 복리후생차원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유치 차원에서 외국인 고객에게 무상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호텔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일정 갯수의 객실을 임차한 상태에서 잉여 객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임직원으로부터 복리후생차원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주도에서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운영하는 카지노사업자로서 고객유치를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무상으로 숙박을 제공하고 있음
- 고객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숙박 등을 제공하는 것이 카지노 업계에서 ‘콤프’라고 불리며 이는 외국인 고객유치를 위한 일반적인 영업수단에 해당함
- 안정적인 객실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는 호텔과 룸블럭(Room Block) 계약을 맺고 취소 및 변경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가격을 협상하고 1주일 00박을 사전에 약속함
- 회사는 비수기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호텔로부터 환불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몰비용의 부분만회 및 직원 복지증진목적으로 잉여 공실을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객실 사용은 항상 고객을 우선으로 하고 임직원 모두 적용될 계획이며 완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복지의 남용 및 객실배분의 어려움이 있어 일정가액을 받고 추후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
2. 질의내용
○ 카지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객실 구입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있는데 임직원에게 객실 제공 행위가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과-920 , 2013.10.08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5336[부가가치세과-27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