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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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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대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배당 포기분을 포함하여 전액 배당 받은 경우,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주식배당(본인지분)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액주주가 대주주로부터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해 분여받은 이익(법령§ 88①(8))에 해당되는 것임
내국법인(갑법인)의 대주주인 외국법인(A)과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B)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갑법인이 주식배당을 함에 있어 A가 배당을 포기함에 따라 B에게 해당 주식배당분이 전부 배당되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이익 분여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B가 홍콩법인이라면 상기 소득은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 甲의 주주는 아래와 같으며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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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주식수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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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A |
4,999주 |
9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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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B |
1주 |
0.02% |
-甲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을 함에 있어 지배주주인 외국법인 A가 포기한 주식배당을 소액주주인 홍콩 소재 외국법인 B에게 지급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하였음
-甲법인은 한·홍 조세조약이 발효되자 조세조약 상 혜택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주주를 외국법인 A에서 외국법인 B로 변경하고자 주식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외국법인 A와 B는 국조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됨
2. 질의내용
○내국법인(甲)이 주식배당을 함에 있어 대주주인 외국법인(A)이 배당을 포기함에 따라 소액주주 외국법인(B)에 해당 주식배당이 전부 배당되었고, 내국법인 甲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을 외국법인 B의 국내원천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음
-이 경우 외국법인 A와 외국법인 B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른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법인 A가 외국법인 B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 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⑬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13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⑭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외국법인이 제13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 한·홍 조세조약 제10조【배당】[2016.09.27]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당사자에서도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회사(파트너쉽은 제외한다)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당사자의 법에 따라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법인에 대한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물론, 주식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 참여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의 보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그 배당이 다른 쪽 당사자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의 보유가 그 다른 쪽 당사자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 한·홍 조세조약 제20조【기타소득】[2016.09.27]
1. 이 협정의 앞선 조들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한쪽 체약당사자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소득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연금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에 언급된 인과 그 외 인,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들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상법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 상법 제462조의 2 【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 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0.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700[법령해석과-12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