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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함
지상파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공익재단에 매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제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종합방송사업자로서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이 200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 방송통신위원회는 상기 방송사업을 재허가하면서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함으로서 방송분야에 환원할 것 등을 재허가 부관사항으로 기재하였음
○A법인은 상기 재허가 조건에 따라 매년 세전이익의 15%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방송법 제17조 【재허가 등】
① 방송사업자(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출처 : 국세청 2019. 11. 21.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82[법령해석과-30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