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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82[법령해석과-3046]  ·  2019.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한 출연금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실제 출연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전액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부금 한도에 상관없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방송사업자지정기부금 #방송사업재허가 #손금산입 #법인세법19조 #법인세법24조 #기부금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82[법령해석과-3046]  ·  2019. 11. 21.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82[법령해석과-3046] 회신에 따름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공익재단)에 매년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제 출연한 사업연도별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출연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24조의 기부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기부금 손금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방송사업 재허가 과정에서 정해진 부관사항(세전이익의 15% 출연 등)은 법인의 통상적 경영활동의 일부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회신의 핵심입니다.
  • 해당 출연금은 회계상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으니, 실제 출연 시기에 따라 합산 관리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나 손실로서 전액 손금에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제24조: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서 한도 내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 행위의 기준을 규정
  • 방송법 제17조: 방송사업 재허가 과정에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이행 등 부관사항 부여 근거 조항
사례 Q&A
1. 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에 따른 지정기부금 출연금은 법인세 손금산입 가능한가?
답변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조건에 의해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한 금액은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근거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며, 기부금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세전이익의 일정 비율을 공익재단에 출연한 경우 법정 기부금 한도를 적용받는가?
답변
재허가 조건에 따라 출연한 금액은 기부금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사업 관련 경비로 보아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처리가 가능함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명시했습니다.
3. 방송사업자 지정기부금 출연금의 세무·회계처리 시 유의점은?
답변
실제 출연 연도별로 구분해 전액 손금산입하고, 지정기부금계정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실무 적용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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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함

회신

지상파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공익재단에 매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제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종합방송사업자로서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이 200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 방송통신위원회는 상기 방송사업을 재허가하면서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함으로서 방송분야에 환원할 것 등을 재허가 부관사항으로 기재하였음

 ○A법인은 상기 재허가 조건에 따라 매년 세전이익의 15%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방송법 제17조 【재허가 등】

 ① 방송사업자(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출처 : 국세청 2019. 11. 21.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82[법령해석과-30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