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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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82(2002.3.15.)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양도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 제도46012-11896(2001.7.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질의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각 주주들로부터 매매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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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계 |
지분율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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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인) |
주주, 등기이사 |
x.xx% |
여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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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개인) |
주주 |
x.xx% |
여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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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인) |
주주, 기업집단 |
xx.xx% |
여 |
여 |
○ 해당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법법§52②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하며, 상증세법 등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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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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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54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가액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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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63③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 평가가액 |
1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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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평가방법(DCF법)에 따른 평가가액 |
15,000원 |
2. 질의내용
○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421(2014.10.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4, 2008.04.29.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 비출자임원 및 직원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149(2010.2.12.)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법규과-4906(2007.10.19.)
내국법인이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의 시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행위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의 거래형태를 남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482(2002.3.15.)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양도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 제도46012-12065(2001.7.12.)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중 증여의제 부분은 제시된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각 법인의 주주 구성원 등 구체적인 쟁점사항의 검토가 불가능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 법인46012-2861(1997.1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387(2014.9.15.)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이며,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거에 거래된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상속증여세과-6(2013.3.27.)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이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식발행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따라 할증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939(2008.4.15.)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하는 것임
○ 서면2팀-1657(2006.8.30.)
시가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한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 제도46012-11896(2001.7.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10. 서면-2016-법인-3102[법인세과-2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