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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지분 양도 후 종부세 주택수 제외 가능 여부

조세법령운용과-756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으로 공동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세율 적용 시 해당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으로 공동소유한 주택에서 일부 지분을 상속개시일 이후 법인에 양도하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부세령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과세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지분양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주택수 #소유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756  ·  2021. 08. 30.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2021.08.30.) 유권해석 회신 내용임
  •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하게 된 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개시일 이후에 법인에 양도하여 지분율 20%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갖춘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주택을 세율적용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이 해석은 구체적으로 상속개시 후 일부 지분을 처분해 기준에 맞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함을 법령문과 회신문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단서: 상속개시 후 일부 지분을 양도하여 기준에 맞게 될 경우 단서조항이 적용가능
사례 Q&A
1.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법인에 양도하면 종부세 주택수 제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 후 법인에 양도해 소유지분율이 20% 이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가 되면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756)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2.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은 언제 확인하나요?
답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소유지분 20% 이하 조건은 과세기준일 현재 충족해야 주택수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상속된 주택 보유지분 일부만 양도해도 주택수 산정에서 빠질 수 있나요?
답변
일부 지분만 양도하더라도 과세기준일 기준 요건에 충족하면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과 시행령 단서조항 모두 일부 지분 양도 후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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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회신

【질의】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2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8. 30. 조세법령운용과-7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