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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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해당 상여금의 지급의무 확정 여부는 상여금 지급관행, 임금교섭 경과, 지급기준일, 지급대상자, 지급액 산정가능 여부, 회계처리내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해당 상여금의 지급의무 확정 여부는 상여금 지급관행, 임금교섭 경과, 지급기준일, 지급대상자, 지급액 산정가능 여부, 회계처리내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법인은 매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상여금 지급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급여에 반영하여 당해 손금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
- 신청법인이 지급한 상여금은 성과금·격려금·장려금·포상금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 달성 내지 격려 차원에서 개인별·직급별 차등을 두지 않고 매년 일정액 또는 월 평균 급여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고, 임금교섭은 통상적으로 매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타결되었는데,
- 해당 사업연도 임금교섭은 노동조합의 지도부 교체 등과 맞물려 예년에 비하여 타결이 지연되어 다음 사업연도 1월에 노사간 합의서에 최종 서명함
○ 신청법인은 위 합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을 소속 근로자들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고, 결산시 다음과 같이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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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
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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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급여 및 상여금) |
xxx,xxx,xxx |
미지급금 |
x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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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비(급여 및 상여금) |
x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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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
x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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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개발비) |
x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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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매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상여금에 관한 임금교섭 지연으로 다음 사업연도 초에 노사 간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였으나,
- 회계상 해당 사업연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개인별 지급액을 확정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고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30.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54[법령해석과-1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