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 용도변경 기부채납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4829[법인세과-3057]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토지 용도변경 등으로 가치상승을 목적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나요?

S요약

법인이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자체에 금전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토지 용도변경 #기부채납 #자본적지출 #법인세법 시행령 #가치상승환원금 #개발부담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829[법인세과-3057]  ·  2016.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4829[법인세과-3057](2016.11.30.)
  • 법인이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금전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자본적지출 여부는 토지의 가치실질 증가가 이루어졌는지와, 지출이 용도변경 등 본래 용도의 개조에 직접 관련되었는지가 판단 근거입니다.
  • 다수의 유사 사례에서 개발부담금·기부채납 등 가치상승 환원적 부담금은 토지 자본적지출로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해석에 근거할 때, 법인이 용도변경을 통한 자산가치 증가 목적의 기부채납액은 회계상 토지 자본적지출로 처리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감가상각자산의 가치 증가 목적의 지출을 자본적지출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용연수 연장 또는 자산의 가치 현실적 증가를 위한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본래 용도 변경 위한 개조 등은 자본적지출로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 기준 명시
  • 관련 해석례: 개발부담금과 기부채납이 토지 자본적지출로 인정됨(법인세과-30, 서면2팀-1623 등)
사례 Q&A
1. 토지 용도변경 시 기부채납액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나요?
답변
네, 법인의 토지 가치 현실적 증가를 위해 기부채납한 금전 등은 토지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기부채납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토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가치상승환원금은 어떤 회계 처리가 적합합니까?
답변
토지 매각을 위한 용도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가치상승환원금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과-30, 서면2팀-1623 등 해석에서 가치상승 목적의 부담금·기부채납을 자본적지출로 봄을 밝혔습니다.
3.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답변
자본적지출은 자산의 가치 현실적 증가, 수익적지출은 단순 상태유지 목적의 비용으로 구분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시행규칙 제17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금전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금전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OO시 소재 OOOO으로서「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201x.xx월 OO시로 이전할 계획이며,

  - 해당 이전계획에 따라 기존 임대 등을 위하여 사용 중인 OO시 소재 토지 등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장기간 매각되지 아니하였음

 ○ 질의법인은 201x.x.xx. 상기 토지 등의 원할한 매각을 위해 OO시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토지의 가치상승분을 OO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바,

  - 당해 토지에 대한 OO시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에 따라 201x.xx.xx. 제3자와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OO시에 그 매각가격의 x%인 x,xxx백만원을 가치상승환원금으로 기부채납한 후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하였음

2. 질의내용

 ○ 토지의 용도변경 등을 위한 기부채납액이 자본적지출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0(2010.1.12)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받은 개발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토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서면2팀-518(2007.3.27.)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법인세법」제41조에 의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민설명회 및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비용의 지출목적이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것이며 용도변경을 통해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623(2005.10.10.)

  「법인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보유중인 공유수면 매립한 토지의 일부를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 변경인가조건 및 준공인가 시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 서일46011-11717(2003.11.27.)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류탱크의 교체과정에서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 및 해당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831(2000.8.28.)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법인이 그 매각을 원활히 하고 나머지 토지의 지가상승을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기부하는 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건축물을 동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312(1994.12.6.)

  법인이 건축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가능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289(1993.10.29)

  취득토지의 이용현황·개발부담금 부과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하는 납부의무자(1993. 6. 11 개정법율 제4563호)가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1837(1990.09.1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법인-4829[법인세과-30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