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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 전 임대차기간 연장 시 전입기한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806[법규과-3759]  ·  2022.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규주택 취득 전에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라 전입기한 연장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신규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이 전입기한 연장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전입기한 #신규주택 #전소유자 임차인 계약 #임대차기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806[법규과-3759]  ·  2022. 12. 30.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806[법규과-3759](2022.12.30) 회신에 근거함.
  • 신규주택 취득 전에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연장된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전 개정)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전입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임대차계약 연장 사항은 계약서에 수기로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날인한 경우 행정적으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전입기한 연장 특례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에 계약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취득일 이전의 계약 연장이어야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거주·보유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신규주택 취득 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기한 연장 특례 규정, 신규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 효력 중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임대차기간 법정기간 및 유효성
사례 Q&A
1.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면 신규주택 전입기한도 연장되나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 이전에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 등에 따라 전입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신규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입기한 연장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 이후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전입기한 연장 특례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연장 시 증빙으로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및 연장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중요 증빙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감안하므로, 수기 기록과 날인 등 계약의 실제 연장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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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는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신규주택 취득 전에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연장된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라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는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4.29. 조정대상지역 A주택 취득

 ○ ’21.5.28. 조정대상지역 B주택 취득

  - B주택은 취득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전소유자와 세입자의 최초 계약기간은 ’20.3.17.~’22.3.16.이었으나,

  - ’21.1.27. 전소유자와 세입자간 계약기간을 ’23.8.31.까지 연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함

   * 기존 계약서에 관련내용을 수기하고 날인함

 ○ ’22.5.2.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신규주택 취득 전 전소유자가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라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30. 사전-2022-법규재산-0806[법규과-37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