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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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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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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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한 경우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같은 날짜에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또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 제외,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05.12.16. 인천 소재 A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19.2.13. 인천 소재 B분양권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22.3.17. A주택 양도 및 B주택 취득
2. 질의내용
○ 같은 날에 보유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양도 및 취득 순서의 판정방법과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30. 사전-2022-법규재산-0369[법규과-10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