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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지 사용제한기간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서면-2016-부동산-3621[부동산납세과-1496]  ·  2016.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예정지 #비사업용토지 #소득세법 #토지양도 #사용제한 #도시계획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3621[부동산납세과-1496]  ·  2016. 09. 29.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621[부동산납세과-1496](2016-09-29) 회신임을 밝힘.
  •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함.
  • 이 규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이 근거가 됩니다.
  • 따라서,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후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처리되어, 소득세 계산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 토지를 취득한 이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만 적용되며, 취득 전에 이미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존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6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와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산정 기준(소유기간별 기간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해당 기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로예정지 지정 절차
사례 Q&A
1.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비사업용토지 기간 산정은?
답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제한이 발생된 기간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은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2. 토지취득 후 도로예정지 지정,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답변
토지취득 이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법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 예외 적용.
3. 취득 전 지정된 도로예정지, 비사업용토지 산입 가능성?
답변
취득 전에 이미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사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6)은 기존 도로예정지 취득은 비사업용토지 제외 인정이 어려움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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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함

회신

1.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보아, 같은 영 제168조의 6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5.13. 충남 ○○시 ▵▵동 소재 농지 1필지(3,505㎡) 증여받음(증여받을 당시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

  - 2008.12.01. 제2종 일반주거지역 편입되었고, 같은 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9조, 제30조 및 ⁠「충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도면상 공원용지 137㎡, 도로용지 1,298㎡, 기타용지 2필지 2,070㎡로 나누어짐

  - 2014.11.28. 해당 토지는 위 도면상 면적으로 4필지로 분할

 ○ 질의내용

  위 토지를 양도할 때 도로예정지로 분할된 1,298㎡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 6.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이 조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6 ⁠(2007.12.03)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법시행령」제168조 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006. 09. 07)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1 ⁠(2008.04.03)

 “비사업용토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사실관계)

본인의 충북 청원군 남이면 소재 대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로 토지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9. 서면-2016-부동산-3621[부동산납세과-14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