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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지구 내 건설기계 도급·대여업 영업손실보상 기준

토지정책과-1634  ·  2015.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지구에서 주기장을 확보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시행지구에서 주기장을 확보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 중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행해졌고, 관계 법령상 허가가 필요하다면 그 전에 허가를 득했다면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구체적 영업 현황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된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영업손실보상 #건설기계도급 #대여업 #주기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34  ·  2015. 03. 0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34(2015.3.7.) 회신에 따름.
  • 영업손실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한 영업에 대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 특수한 장소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허가 필요여부가 손실보상 인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 구체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관계 법령상의 허가나 등록, 사업자등록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타 개별 사례의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구체적인 영업 현황을 조사·판단해야 하며, 협의가 불성립하면 재결 및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한 경우 손실보상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요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결 신청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이의신청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행정소송 제기 근거
사례 Q&A
1. 공익사업 지역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할 때 영업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영업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의 손실보상 요건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건설기계 도급업자도 손실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1년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에 한정하여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참고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 협의가 결렬될 경우 어떤 구제 절차가 있나요?
답변
협의가 불성립하면 재결 신청·이의신청·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0조, 제83조, 제85조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안내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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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 시행지구에서 주기장을 확보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34, 2015. 3.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서 주기장을 확보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재결 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07. 토지정책과-16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