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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군속 등 변호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55[법령해석과-4063]  ·  2016.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무법인이 미합중국군대와 계약하여 미군 군속 등에게 국내 형사소송 변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미합중국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법무법인이 주한미군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 목적으로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합중국군대와 직접 계약하여 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변호용역 #영세율 #부가가치세 #부가세법 #미군 가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55[법령해석과-4063]  ·  2016. 12. 14.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55(2016.12.14.) 회신에 근거함.
  • 법무법인이 미합중국군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군대가 당사자로서 해당 변호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그러나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 등에게 개인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변호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 이와 같은 사실 판정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용역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공급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미합중국군대가 직접 변호인 선임 및 비용 지급의 당사자라면 영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군속 개개인 등의 개인적 소송 목적용 용역에는 영세율이 배제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국제연합군, 미합중국군대 등 외화 획득을 위한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 적용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SOFA 제16조: 미합중국군대의 지위와 대한민국 내 소송 관련 조항
사례 Q&A
1. 미군 군속 가족의 변호용역 영세율 적용 기준은?
답변
미국군대와 직접 계약하여 변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미합중국군대가 지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를 참조하였습니다.
2. 미군 가족의 개인 소송 목적 변호 서비스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군속 또는 가족 등 개인의 소송 목적이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서 개인적 용도 용역은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미군과의 일괄구매계약으로 전체 군속 대상 변호용역에도 반드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 및 실질에 따라 군대가 직접 당사자이고 집단적 공급인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계약 상대방·대금 지급 주체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다름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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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 법무법인이 주한미군 구성원, 군속, 그 가족들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내 법무법인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중국군대와의 계약에 따라 미합중국군대에 직접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들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이하 ⁠“신청법인”)은 미합중국군대와 일괄구매계약을 체결하고 ’16.7.15.∼’19.7.14. 기간 동안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들(이하 ⁠“미합중국 군속 등”)의 국내 형사소송에 대한 변호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 미합중국군대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연방법, 국방령, 육군규정에 따라 미합중국 군속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미합중국군대의 비용으로 대한민국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변호용역이「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 제16조 및 부가법 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무법인이 미합중국군대와의 계약에 따라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들의 국내 형사소송에 대한 변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미합중국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 미합중국군대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들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사용 목적에 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 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6. 12. 1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55[법령해석과-40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