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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매입가액 등 판정 기준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2-원천-3778  ·  2023.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로부터 출연된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실지거래가액과 시가의 70%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매입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나, 회사 또는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70% 미만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한해 출연일 또는 취득일 당시 시가의 70%를 매입가액 등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매입가액등 #시가 70% #자사주 출연 #실지거래가액 #자사주 인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3778  ·  2023. 04.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원천-3778(2023-04-18) 답변에 근거합니다.
  • “매입가액등”은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단, 회사 또는 회사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70% 미만 금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출연일 또는 취득일 당일의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가액등으로 산정합니다.
  • 질의인의 경우처럼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금을 출연한 뒤 증권거래소를 통해 조합이 자사주를 취득·분배하였다면, 출연된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의 매입가액은 원칙적으로 출연일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질의인의 경우가 위 규정에 정확히 해당되는지는 거래 경위·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실판단이 요구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 제2호: '매입가액등'은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나, 회사 또는 회사 주주로부터 출연 또는 시가의 70% 미만 취득 시 출연일/취득일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4항, 제5항: 회사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중 한도 초과분은 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하며,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4: 본 조에서 '매입가액등'의 정의, 적용 조건, 시가 70% 미만의 출연 등 구체적 기준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출연주식 매입가액은 시가 70%로 계산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회사나 주주가 출연한 자사주출연일 또는 취득일 시가의 70%를 매입가액 등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시가 70% 미만 취득 시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시장 거래로 취득한 주식의 매입가액 산정방법은?
답변
주식시장에서 실지거래된 자사주는 실지거래가액을 매입가액 등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관련법령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적 매입가액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회사 출연금으로 매입한 우리사주 인출 시 인출금 과세 기준은?
답변
회사 출연금으로 매입한 우리사주 인출분은 시가 70% 기준 매입가액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 특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및 동 시행령 적용과 국세청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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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입가액등”이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입가액등”이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은 상장회사인 K사를 퇴직하면서 우리사주를 인출하였음. 그 중 81주가 회사의 출연자금으로 구입한 주식입니다.

○’19.5. 회사에서 특별보로금 명목으로 전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100%(전년도 총급여의 약 5.5%) 상당금액을 우리사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9년 5월 회사자금을 K사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였고 출연일 이후 K사우리사주조합이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K사우리사주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예탁하였던 주식임.

2.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 제2호 ⁠“매입가액”이 아래 갑설과 을설 중 어떤 것인지 질의함

  -갑설 :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시장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

  -을설 :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금전을 출연한 날의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⑤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에 따른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18. 서면-2022-원천-37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