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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 시 대손금 인정 요건

소득세제과-279  ·  2016.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후, 이 출자전환에서 발생한 손실과 추후 무상감자에서 발생한 손실 모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S요약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채무자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자전환된 주식을 무상감자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 #채권 출자전환 #대손금 #소득세법 #무상감자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79  ·  2016. 07. 04.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2016.07.04) 회신.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이후에 무상감자하는 경우, 감자된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출자전환 단계에서는 일정 요건의 대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무상감자에 따른 손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리 기준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대손금 중 인정 범위가 규정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대손금의 범위):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대손금 요건 명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 규정
사례 Q&A
1. 회생계획인가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면 대손금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경우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액이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출자전환시 차액을 대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음.
2.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되면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에는 무상감자에 따른 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회신에 따라 무상감자분은 대손금 불인정.
3.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과 무상감자 시 세무처리 차이점은?
답변
회생계획 따라 채권 출자전환 시 차액은 대손금 가능하나, 이후 무상감자 손실은 대손금 불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시행령 제55조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른 세무처리 원칙.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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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되지 않음

답변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7. 04. 소득세제과-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