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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

서면-2016-법인-3097[법인세과-1078]  ·  2016.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자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내국법인은 해당 배당금액을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본준비금 감소액 및 이를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예외이며, 관련 기재사례도 일관된 해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준비금 #상법 제461조의2 #배당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해외자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097[법인세과-1078]  ·  2016. 05.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3097[법인세과-1078] (2016.5.2.)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본준비금 감소액 및 이를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됩니다.
  • 2016년 2월 및 1월 질의회신(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52)에서도 동일한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에 의한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배당 가능이익 범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단,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의 감액 및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정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배당 등의 의제 및 자본준비금 중 예외 사유 규정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사례 Q&A
1. 해외자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면 내국법인 익금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해당 배당을 익금불산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직접 적용 및 국세청 서면-2016-법인-3097 유권해석에서 명시된 사항입니다.
2. 자본준비금 배당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이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어 익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단서 조항에 근거하여 배당의 재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배당 가능이익 산정 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감액에 의한 배당은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5 및 관련 사례에서 배당가능이익 규정 적용 예외로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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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법인세법」제1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해당 자본준비금 감소액 및 이를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일본 현지법인인 당사의 해외자회사인 C사의 주식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 C사의 설립 시 자본은 자본금 000억엔,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000억엔으로 구성되어 있음

 ○ C사는 상기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잉여 현금 00억엔의 배당(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함)을 계획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당사가 해외자회사인 C사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법인세법」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4. 관련 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5(2016.2.4.)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법 제18조 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52(2016.1.18.)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18조 제8호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330(2014.4.8.)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본준비금 감소액 및 이를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및 ⁠“그 금액”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02. 서면-2016-법인-3097[법인세과-10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