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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시 부동산 현물반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5-부가-2025[부가가치세과-0675]  ·  2016.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약정 해지 후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 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약정 해지 후 공유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공급재화의 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동사업 해지 #현물반환 #공급가액 #시가 #부동산 분할등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025[부가가치세과-0675]  ·  2016. 04. 04.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025[부가가치세과-0675], 2016-04-04
  •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 약정 해지 후 공유부동산을 각 지분대로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현물반환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산정
  • 공동사업 해지로 인한 자산 분할(분할등기)은 그 자체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 산정 시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과거 유사 회신(법규부가2008-0032)에서도 동일하게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금전 외 대가를 받을 때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시가 산정에 관한 규정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현물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임
  • 법규부가2008-0032(2008.11.20.): 공동사업 해지시 지분 반출·분할등기의 경우 시가로 과세표준 결정
사례 Q&A
1. 공동사업 약정 해지 후 부동산 분할등기 시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해당 상황은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부동산의 시가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시가로 산정합니다.
2.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공급가액 기준은?
답변
현물로 반환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은 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공동사업 해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답변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며, 분할등기한 지분분에 대해 각각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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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공유부동산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이 경우의 현물 반환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은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임

회신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공유부동산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이 경우의 현물 반환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 출자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5:5 지분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동 오피스텔이 준공될 때까지 단 1채의 분양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갑'법인과 '을'법인의 의견차이로 오피스텔을 지분대로 각자 소유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동업계약 해지시 동 재고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취득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법규부가2008-0032, 2008.11.20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공유부동산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현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04. 서면-2015-부가-2025[부가가치세과-06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