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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공유부동산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이 경우의 현물 반환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은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임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공유부동산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이 경우의 현물 반환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 출자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5:5 지분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동 오피스텔이 준공될 때까지 단 1채의 분양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갑'법인과 '을'법인의 의견차이로 오피스텔을 지분대로 각자 소유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동업계약 해지시 동 재고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취득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법규부가2008-0032, 2008.11.20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공유부동산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현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04. 서면-2015-부가-2025[부가가치세과-06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