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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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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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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합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 ☆☆☆과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에 대한 협약(이하“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이행협약 및 지중화 추진 합의서에 합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舊「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舊「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0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송전탑 인근지역의 주택분양으로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와 ☆☆☆은 2006.4월 ‘지중화공사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시행하였음
- 해당 송전탑 시설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책임은 ★★★에 있는 것으로 ‘지중화공사 이행 협약서’에 의거 ★★★이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고 ☆☆☆은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하며
-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의 제안에 따라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과 경기도지사의 입회 하에 ★★★, ☆☆☆, 舊 ○○○(이하 “○○○”)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45%, ☆☆☆이 33%, ○○○가 22%를 분담하기로 하였음
○ 쟁점공사의 시공을 담당한 ★★★은 공사업체 등에 발주하여 외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자체적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 ★★★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설계비, 감리비, 일반관리비, 경비(출장비), 토지보상비용이 발생하였음
○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보상비용은「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데 대한 대가로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협의매수한 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
2. 질의내용
○ ☆☆☆이 ★★★와의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 협약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2013.0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71[법령해석과-2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