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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발급된 세금계산서 수정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5243[부가가치세과-2420]  ·  2016.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도 세금계산서 주요 기재사항의 변경은 일정 사유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로 이미 교부된 내역을 사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수정세금계산서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243[부가가치세과-2420]  ·  2016. 11.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5243[부가가치세과-2420], 2016-11-27,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참조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후 착오 또는 정정 사유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등 관련 조항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서만 수정 발급이 가능하나, 단순히 사업자등록절차가 사후에 완료된 사실을 근거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시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과세자료의 투명성과 기재사항에 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주민번호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번호로 정정 교부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수정세금계산서가 허용되는 경우는 착오 등 제한적인 사유에 국한되며, 사전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에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 기재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절차 규정, 주로 착오 등 특별한 사유에만 수정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5호·제6호: 착오, 정정 등 기재사항 잘못 기재 시 한정적으로 수정허용, 고의적으로 잘못 기재하거나 미리 경정이 예정되어 있으면 제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2004.12.09):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의 수정발급 불가
사례 Q&A
1.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번호로 수정 가능한가?
답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5243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착오 등 특별 사유 외에는 수정발급이 제한됩니다.
2. 세금계산서 정정은 언제 어떤 경우에만 허용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정정은 착오, 계약해지·환입 등 시행령에 정해진 특별 사유에만 허용되고 임의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수정사유 및 절차를 열거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번호 세금계산서의 세액처리 차이가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이후 수정발급이 안 되므로 세액 공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사업자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무상 주의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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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2004.12.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2004.12.09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공동사업자와 함께 상가 1개 호실 매매계약을 하고 8.1 계약금을 시행사에 입금하였으며 8.3 시행사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음

  - 8.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8.10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계약을 담당한 본부장에게 사업자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됨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번호로 수정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2004.12.09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5243[부가가치세과-24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