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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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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에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하“영구임대주택”이라 함)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에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에너지(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집단에너지사업(전기 및 열 공급/판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 A1블럭(시공사 : LH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382세대) 및 국민임대아파트(1,164세대)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 해당 아파트의 인허가 상 사용검사 예정일은 2015년12월(2013년 12월 착공), 열공급 요청일은 2016년 3월28일, 입주안내문 상의 입주시작 예정일은 2016년 5월 31일임
○ 신청인은 입주시작 이전인 2016년 3월28일부터 입주시작일까지 시공사의 난방시설에 대한 시운전 등을 위하여 난방열을 공급 예정임
2. 질의내용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열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아파트 입주 전 시공사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 조의2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30년
출처 : 국세청 2016. 04. 12.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1[법령해석과-1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